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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파손 지원금 14년째 그대로…보험혜택 받기도 어려워

입력 2017-11-17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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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는 포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특별재난지역이 되더라도 이재민들이 받을 지원금은 복구비용에는 턱없이 못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1년 전 경주지진 때도 같은 문제가 지적됐지만 그 사이 크게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이태경 기자입니다.

[기자]

이번 지진으로 포항에서는 주택 1200채 이상이 파손됐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더라도 주택이 완전히 무너진 경우 900만 원, 일부 파손되면 100만 원의 지원금밖에 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을 재건축하거나 제대로 수리하는데 턱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주택 파손에 대한 재난지원금이 2003년부터 동결돼 14년간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민간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재민도 많지 않습니다. 지진에 대한 보상금을 주는 보험은 풍수해보험이나 화재보험·재물보험의 지진특약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농민이나 사업체에 특화된 상품이어서 도시 거주자의 가입률은 저조합니다.

지진으로 떨어져 내린 건물 외벽이나 구조물에 파손된 자동차도 보험금을 받기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자동차보험이 약관에 '지진 같은 천재지변에 따른 파손은 보장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지난 7월 충북지역 집중호우를 계기로 재난 지원체계 개선안을 내놨지만 주로 재난지역 범위를 넓히고 침수피해 보상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뒀습니다.

지진 등 자연재해 전반에 걸쳐 보다 현실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영상디자인 : 김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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