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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농민, 경찰 물대포 맞아 의식불명…과잉진압 논란

입력 2015-11-15 13:30 수정 2016-04-05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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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집회 참가자와 경찰이 충돌하면서 60대 농민이 물대포에 맞아 크게 다쳤습니다. 4시간에 걸친 수술을 받았지만 위독한 상태인데요, 6개월 만에 물대포가 등장하면서 경찰의 과잉진압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강버들 기자입니다.

[기자]

집회에 참가한 한 남성이 쓰러져 있습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소속 69살 백모 씨 입니다.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은 겁니다.

백 씨는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져 4시간에 걸친 뇌출혈 수술을 받았습니다.

민중총궐기 투쟁본부는 오늘(15일) 오전 '백 씨는 현재 의식이 없고 위독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투쟁본부는 또 어제 집회에서 물대포 등으로 경찰이 과잉진압을 해 수십 명이 골절 등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영선 사무총장/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 정조준과 같은 형태로 해서 직사포를 쐈던 것은 최소한의 경찰장비 규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경찰버스에 접근한 집회 참가자의 머리에 물대포를 쏴 참가자가 뒤로 밀려나고, 구급차에도 물대포 세례가 쏟아지는 영상 등이 인터넷에 공개되며 과잉진압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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