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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된 외제차로 13억 원 규모 보험사기

입력 2015-03-22 15:02

실제 가치보다 높은 가격에 보험 가입 후

고의 사고 일으켜 보험금 여러 차례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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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가치보다 높은 가격에 보험 가입 후

고의 사고 일으켜 보험금 여러 차례 챙겨

#1. A씨는 전손 처리된 재규어 차량을 218만원에 구입했다. A씨는 차량번호를 변경해 차량가액 4093만원의 자차 보험에 가입했다. 그는 2009년 8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법규 위반 차량 등을 대상으로 10차례의 대물사고, 3차례의 단독사고 등 모두 13차례의 사고를 일으켰다. 또 수리비 명목으로 총 1억2700만원을 챙겼다.

#2. 자동차 공업사 소유주 B씨는 추돌 사고로 전손처리된 폭스바겐을 1650만원에 구입했다. 그는 차량번호를 변경한 후 4583만원의 자차 보험에 가입했다. 이후 2년간 8건의 고의사고를 유발해 8600만원의 보험금을 차량수리비로 떼먹었다.

최근 교통사고로 폐기해야 할 외제차를 싼 값에 사들인 후 차량 번호를 바꿔 고의사고를 일으키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챙기는 사기 사건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전손 처리는 충돌, 침수, 도난 등의 사고로 차량 수리비용이 차량가액(보험가액)을 초과할 경우, 보험사가 차량가액을 전액 보상하고 사고차량은 잔존물로 매각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5년간 전손처리 이력이 있는 외제차량 중 차량번호가 변경된 차량의 사고 이력 및 보험가입내역 등을 정밀 분석했다. 그 결과 총 117건의 고의 사고를 통해 13억원의 보험금을 떼먹은 혐의를 받고 있는 20명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혐의자들은 1인당 평균 5.8건의 사고를 통해 6500만원의 보험금을 챙겼다. 혐의자들은 최초 전손시 잔존물가격(평균 1563만원) 대비 4.2배의 보험금(평균 6500만원)을 받았다.

혐의자들은 차량번호 세탁 후 구입가격보다 높은 차량가액으로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혐의차량의 평균 잔존물 매각 가격은 1563만원이지만 평균 자차보험 가입금액은 3661만원으로 2.3배에 달했다. 특히 일부 혐의자는 218만원의 전손 재규어 차량을 4093만원으로 18.8배 부풀려 자차보험에 가입했다.

또 이들은 주로 경미한 차량사고를 일으킨 후, 미수선 수리비로 보험금을 현금으로 챙겼다. 반복적인 전손 및 분손사고를 야기해 차량가액(5억1000만원)의 2.4배에 해당하는 차량 수리비(12억3000만원)를 보험금으로 받았다. 미수선 수리비란 사고가 나면 차를 수리하기 전에 보험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금감원은 이번에 적발된 보험사기 혐의자 20명을 수사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보험사기는 보험회사의 일부 미수선 수리비 형태의 보험금 지급관행과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차대번호가 아니라 차량번호를 이용하는 점을 교묘히 악용했다"고 분석했다.

보험개발원은 보험회사가 자동차보험 계약인수 및 보험금 지급시 차량번호 변경이력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 차량번호 이력별 사고조회 시스템'을 도입해 시행할 계획이다. 이 시스템은 차량번호 입력만으로 해당 차량의 과거 자동차사고 이력정보 전체를 원스톱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기존 단일 차량번호에 한해 사고내역 제공이 가능했던 방식에서 차량번호 변경이력 자료를 활용해 차량번호 변경 전후의 사고 이력도 일괄적으로 제공한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보험회사가 차량번호변경 차량의 사고이력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번호변경을 이용한 자동차 고의사고를 사전에 인지하고 차단함으로써 관련 차량 사고율 및 손해율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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