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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예산안 375.4조원 국회 통과…12년만에 헌법지켜

입력 2014-12-02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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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예산안 375.4조원 국회 통과…12년만에 헌법지켜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총 375조 4000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처리했다.

국회는 이로써 지난 2002년 12월 대선을 앞두고 11월8일 일찌감치 예산안을 처리한 이후 12년만에 헌법이 정한 예산안 처리시한을 지키게 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자동부의된 2015년도 예산안 표결에 앞서 여야 합의로 제출한 수정예산안을 찬성 225표 반대 28표 기권 20표로 가결시켰다.

내년도 예산안은 총지출 규모로 정부안 376조원에서 3조6000억원을 감액했고, 3조원을 증액해 6000억원을 순삭감했다.

수정 예산안에는 누리과정 예산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대체사업 등으로 5064억원을 증액했다.

아울러 주거급여와 교육급여 예산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면서 각각 317억원, 191억원을 증액했고, 생계급여 652억원, 의료급여 예산을 214억원 증액했다.

어린이집 지원사업 예산 284억원,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298억원, 노인일자리 운영사업 예산 117억원이 각각 증액 반영됐다.

이밖에 밭농업직불제 사업 및 수리시설개보수 사업 예산을 각각 801억원, 190억원을 증액했다.

국회는 또 이날 본회의에서 내년 1월1일부로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 국민건강증진법을 각각 가결시켰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회의장이 지정한 예산부수법안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부결돼 한때 본회의가 중단되기도 했다.

중소기업 가업상속 세제혜택을 담은 상속·증여세법 수정안이 여야 합의로 제출돼 표결에 들어갔으나 부결됐고, 이어 표결에 들어간 정부원안 마저 부결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예산부수법안인 상속세법 개정안이 부결됐지만 세수 결손을 가져오는게 아니라 500억원 가량 세수가 늘어나는 것이어서, 새누리당은 예산안 세입세출안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이후 본회의를 속개하며 표단속을 분명히 하면서 예산안 처리에 들어갔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또 한·호주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한·캐나다 FTA 비준동의안, 소말리아해역 파견연장 동의안 등도 처리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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