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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로켓 발사시 이번엔 안보리 '자동소집'

입력 2012-12-02 09:04 수정 2012-12-02 09:05

4월 의장성명에 '트리거' 조항 반영…한국, 이제 안보리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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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의장성명에 '트리거' 조항 반영…한국, 이제 안보리 참여


북한 로켓 발사시 이번엔 안보리 '자동소집'

북한이 발표한 대로 이달 중순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강행할 경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이번에는 자동 소집된다.

북한이 지난 4월 장거리 로켓 발사를 했을 당시 채택된 안보리 의장 성명에 `트리거(trigger.방아쇠) 조항'이 처음으로 들어갔기 때문이다.

이 조항은 북한이 로켓이나 미사일을 추가로 발사하거나 핵실험에 나설 경우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안보리가 자동으로 취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당시 안보리 의장국인 미국 등과의 협의를 통해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이 조항을 의장성명에 반영했다. 북한이 미사일 시험발사 뒤 핵실험을 하는 과거 패턴이 반복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런 조치를 취한 것이다.

이에 따라 북한이 로켓 발사를 감행하면 이사국의 별도 소집 요구가 없어도 안보리가 자동 개회된다.

의장 성명을 통해 북한의 로켓 발사를 강력규탄한 지난 4월에는 의장국인 미국이 안보리 소집을 요구했다.

우리나라가 이제 안보리 회의를 참관할 수 있다는 것도 4월과 차이점이다.

내년 1월부터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임기를 시작하는 우리나라는 지난달 1일부터 안보리 회의를 참관하고 있다.

아직 임기(2013~14년)가 시작되지 않아 논의에 직접 참여할 수는 없지만 과거와 달리 회의 진행상황을 직접 파악하고 다른 이사국과 협의하며 논의에 사실상 적극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지난 4월에는 회의 참관을 못했고, 이해 당사국으로 의장성명 문안 협의에 간접 참여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2일 "내년 1월 임기를 시작하는 우리나라는 2월에는 안보리 의장국을 맡게 된다"면서 "앞으로 북한의 도발행위에 대해 안보리 논의를 세팅하고 한반도 상황을 관리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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