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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억' 대박에도 작가는 '빈손'…불공정 약관 없앤다

입력 2014-08-28 22:26 수정 2014-11-1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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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양이들의 구름빵 이야기를 아시는지요? 한 작가가 만들어낸 캐릭터인데, 여러 가지 상품으로 개발돼 수천억 원의 부가가치를 냈습니다. 그러나 작가에게 돌아간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책과 관련된 모든 권리가 계약 한 번에 출판사로 넘어가는 관행 때문인데, 정부가 손을 보겠다고 나섰습니다.

이가혁 기자입니다.

[기자]

고양이들이 구름으로 빵을 만든다는 이야기의 창작그림책입니다.

2004년 출간된 이 책은 이후 3년 동안 40만부가 팔릴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8개 국어로 번역돼 해외에서 출간됐고 이후 뮤지컬, 캐릭터 상품 등 총 4400억 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작품으로 작가가 벌어들인 수익은 1850만원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된 데는 출판사가 책 출간 당시 무명이던 작가에게 최초 계약 한 번으로 책과 관련한 모든 권리를 가져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백희나 작가/창작그림책 '구름빵' 저자 : 두려움이 생기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니까 창작을 주저하게 되고…]

출판사와 저작자 간 이런 불공정 거래 관행을 막기 위해 정부가 관련 약관을 대폭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약관은 저작물에 대한 모든 권리를 출판사가 갖는다고 돼 있습니다.

이를 항목별로 세분화해 앞으로는 작가가 출판사에 팔 부분만 선택하도록 하고, 저작물로 파생하는 2차 권리들에 대해선 개별 특약을 맺도록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굳어져 온 출판사와 작가 간 갑을 관계가 단순히 이번 처방만으로 새로운 관계로 거듭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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