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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언유착' 심의위 개최…이동재·한동훈 '공모' 여부 쟁점

입력 2020-07-24 14:12 수정 2020-07-24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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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검찰청에 나가 있는 기자 연결합니다.

박지영 기자, 대검찰청 현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기자]

약 30분 전쯤부터 심의위 위원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대검찰청 안으로 들어갔는데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의 모습은 볼 수 없었습니다.

별도의 통로를 통해 들어간 걸로 보입니다.

지난번 이재용 부회장의 기소여부를 검토하는 수사심의위에서, 회피 신청을 냈던 양창수 전 대법관도 오늘(24일)은 위원장으로서 자리를 지킬 예정입니다.

[앵커]

심의위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기자]

우선 심의위 위원들이 각 측이 제출한 의견서를 30분가량 검토합니다.

이후 수사팀과 이 전 대표, 이 전 기자, 한 검사장 순으로 25분씩 의견을 개진하고, 15분 질문 받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 과정이 끝나면 위원들은 숙의과정을 거쳐 표결에 들어가는데요.

대상은 두 가지입니다.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를 계속 해야 할 지 여부와 이들을 기소할 지 여부입니다.

표결이 끝나면 심의위는 의견을 모아 입장을 발표할 걸로 보이는데요.

다만 심의위 의견은 권고일 뿐 강제 효력이 없어 수사팀이 꼭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심의위 결과는 오늘 밤에야 나올 걸로 예상됩니다.

[앵커]

오늘 특이한 점이 있다면서요? 대검이 의견서를 제출했다고요?

[기자]

네, 아직 제출하진 않았지만 준비는 해놨습니다.

심의위 위원들은 회의가 시작하고 대검의 의견서를 받을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심의위가 받아들이면, 대검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의 강요미수 혐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도 의견서를 내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는데요.

심의위가 의견서 제출을 허용할지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심의위에서는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의 강요미수 혐의, 공모 여부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오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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