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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물 폐기 감시 수단 없어 논란 예고

입력 2017-03-15 16:02

이재준 대통령기록관장 "청와대 SNS 데이터 삭제 확인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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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대통령기록관장 "청와대 SNS 데이터 삭제 확인 못해"

대통령기록물 폐기 감시 수단 없어 논란 예고


대통령기록물 폐기 감시 수단 없어 논란 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임 시절 생산된 대통령기록물 이관 작업이 시작됐으나 청와대의 기록물 폐기나 무단반출을 감시할 수 있는 법 규정이나 수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준 대통령기록관장은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은닉, 훼손 등에 대한 강력한 처벌규정이 있기 때문에 생산기관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그에 따라 준비할 것"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생산기관에서 함부로 법을 어기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라 믿고 있다"며 "이관이 철저히 되게 해달라고 생산기관과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대통령기록관은 지난 10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 이후 13일 청와대 등 생산기관에 대통령기록물 폐기와 유출을 금지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의 대통령기록물 폐기여부를 알 수 있는 절차와 외부 감시기관(제3자), 법 규정 등이 마련돼 있지 않아 청와대가 의도적으로 대통령기록물을 폐기, 은닉해도 감시하거나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대통령기록물 이관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 기록관장은 "우리는 기록물을 이관한 다음에 보고, 그 이전에는 생산기관에서 법에 따라 준비하고 이관한다"며 "우리는 이관을 받으면 목록과 기록물을 검수해 문제가 생기면 조치한다"고 말했다.

정상적인 이관이 이뤄졌는지 검수하는 데 사용될 목록도 생산기관에서 만들고 정부 내 이관절차를 검증하는 주체도 정부 내에 없다는 게 이 관장의 설명이다.

그는 그러면서 "대통령기록물을 무단으로 파기하거나 국외로 반출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면서 "무단으로 은닉하거나 유출·손상시킬 경우엔 7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설명했다.

대통령기록물 지정 권한 논란에 대해서는 "황교안 권한대행이 지정기록물 지정권한이 있다고 보고 있다"면서 "법에 지정범위가 규정돼 있지 않다. 권한대행이 대선출마를 선언하면 부총리에게 지정권한이 생긴다"고 답했다.

대통령기록물 지정과 이관 종료 시점에 대해서는 "대통령기록물법에는 대통령 임기 종료 전까지 이관 종료토록 돼 있다"면서 "이번 같은 경우 탄핵심판 절차에 따라 60일 이내 대선 치르고 차기 대통령이 당선돼 취임하게 되면 취임 전까지 이관을 종료해야 한다. 이전 정부까지는 통상적으로 이관작업이 한 달 걸렸다"고 설명했다.

취임 전까지 이관이 안 될 경우 처벌규정이 있는지에 대해 이 기록관장은 "이관이 안 될 것으로보지 않는다. 지금까지 이관 안 된 사례가 없다"면서 "이관이 안 된다라는 전제하에 대통령기록물법상 무단유출, 파기에 대해서는 언급이 돼 있지만 직접적인 처벌 규정은 없다"고 부연했다.

청와대가 페이스북 등 SNS계정을 모두 삭제한 것에 대해서는 "삭제가 아니고 계정을 비활성화한 것"이라며 "SNS 홈페이지를 이관받을 준비 돼 있다. 아직까지 SNS 데이터가 삭제된 것을 확인하지는 못했다"고 전했다.

검찰 측과 대통령기록물과 관련해 소통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없었다"고 못박았다.

이 기록관장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인 만큼, 이관작업을 마친 뒤 법적으로 미비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분석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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