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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불거진 정치권 '갑의 횡포'…'특권 포기' 어디에

입력 2015-08-19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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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뜩이나 취업난이 이렇게 심각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국회의원 자녀들에 대한 취업 특혜… 더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인데요. 최근에 이뿐만이 아니죠. 국회의원이라는 갑의 횡포 장치로 마련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는 19대 국회들어서 24건의 징계안이 올라왔는데 단 1건도 처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허진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성폭행 혐의로 새누리당에서 탈당한 심학봉 의원.

2010년 국회 경위 폭행 사건을 낳은 새정치연합 강기정 의원.

이뿐이 아닙니다.

새정치연합 유대운 의원은 지난 5월 술을 마시고 경찰 지구대를 찾아가 "바바리맨을 찾아내라"며 직접 수사 지휘를 시도했습니다.

이른바 '갑의 횡포'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1993년에는 박희태 당시 법무장관이 딸의 대학 부정입학 의혹으로 물러나고, 경기대 부정입학에 여야 의원의 자녀가 연루된 사건이 드러났습니다.

최근엔 야당 중진의원의 자녀가 로스쿨 졸업 전에 대기업에 미리 뽑혔다가 변호사 시험에 떨어져 합격이 취소돼 구설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례는 쉽게 알려지지도 않지만, 공개되더라도 인과관계를 밝히기 어렵습니다.

법적 처벌이 거의 불가능해 정치권의 자정노력이 필요한데 이 기능이 마비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19대 국회 윤리특위에는 24건의 징계안이 계류 중이지만 현재 단 1건도 징계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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