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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이후 첫 압수수색…청와대 앞 '대치' 없었다

입력 2018-12-26 20:18 수정 2018-12-26 21:33

지난해 청와대 압수수색 놓고 5시간 대치
오늘은 간단한 협의 뒤 곧바로 압수수색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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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청와대 압수수색 놓고 5시간 대치
오늘은 간단한 협의 뒤 곧바로 압수수색 진행

[앵커]

청와대 압수수색은 재작년과 작년에 걸쳐 진행된 국정농단 사건 수사 당시 이후 1년 9개월만입니다. 당시에는 특검팀과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놓고 5시간 대치를 하기도 했습니다.

안의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2월 청와대 연풍문 앞에서는 압수수색을 놓고 청와대 직원과 영장 집행을 나간 특검 수사팀이 맞섰습니다.

대치는 5시간이 넘게 이어졌습니다.

국정농단 사건 특검팀이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했지만 당시 청와대측은 보안 시설이라는 이유로 불승인사유서를 제출하며 맞선 겁니다.

특검팀은 성과 없이 철수했습니다.

앞서 2016년 10월 29일 검찰이 압수수색을 나갔을 당시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청와대측이 건넨 일부 자료만 받아서 돌아왔습니다.

오늘(26일) 압수수색은 오전 9시 서울동부지검 검사와 수사관이 청와대 연풍문 앞에 도착하면서 곧바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 이뤄졌습니다.

형사소송법상 청와대 비서동과 경호동은 책임자 승낙이 있어야 압수수색이 가능한 곳이라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 압수수색 때는 청와대측이 영장에 적시된 내용 가운데 일부 문서만 복사해주는 수준이었지만 이번에는 검찰이 포렌식 장비로 복수의 PC를 압수수색했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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