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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 '고의분식 불복' 행정소송…장기전 겨냥?

입력 2018-11-29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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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당국을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는 결정에 승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장기전으로 가게 되는 상황인데,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과 경영권 승계 문제에 영향이 없도록 최대한 시간을 끌려는 의도가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송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어제 공시한 내용입니다.

지난 14일 증선위의 '고의 분식회계' 결정에 따른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는 내용입니다. 

재무제표 수정과 대표이사 해임 권고 등 처분을 모두 취소해줄 것과 함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시정요구 효력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습니다.

회사 측은 "회계처리 정당성을 입증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일단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일지 판단하는데는 한 달 정도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만약 법원이 받아들이면 회사는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재무제표를 고치지 않아도 됩니다.

이 경우 삼성바이오의 주식 거래가 다시 재개되고,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는 중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논란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이후 일정을 짐작하기 어렵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시민단체에서는 삼성측이 시간끌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옵니다.

[김경율/참여연대 집행위원장 (회계사) : 이재용 부회장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는데요. 영향을 안 미치기 위해서 지연전술을 벌이고 있는 게 아닌가.]

(영상디자인 : 곽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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