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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회 문건에 최씨 비선실세 내용 없어"…검찰, 정면 반박

입력 2017-05-14 19:49

검찰 "최순실 비리나 국정개입 부분 전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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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최순실 비리나 국정개입 부분 전혀 없어"

"정윤회 문건에 최씨 비선실세 내용 없어"…검찰, 정면 반박


2014년 불거진 이른바 '정윤회 문건' 사건에 대한 민정수석실 차원의 재조사 방침이 나온 가운데 검찰이 당시 문건에 "최순실씨가 비선실세라는 내용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정윤회 문건 사건에 대한 재조사가 임박한 가운데 검찰이 예민하게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양새다.

서울중앙지검은 14일 "전날 한 일간지가 '정윤회 문건엔 최순실씨가 비선실세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보도한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검찰은 "당시 수사대상이었던 2쪽 분량의 소위 '정윤회 동향 문건' 중 최씨가 언급된 대목은 '정윤회(58세, 故(고) 최태민 목사의 5년 최순실의 夫(부), 98년~04년 VIP 보좌관', '정윤회는 한때 부인 최순실과의 관계 악화로 별거하였지만 최근 제3자의 시선을 의식, 동일 가옥에 거주하면서 각방을 사용하고 있다고 함'이라는 두 군데 기재가 전부"라며 "최씨의 구체적인 비리나 국정개입에 관한 부분은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2014년 11월말 정씨가 해당 문건을 보도한 기자 등을 고소함에 따라 문건 내용의 진위여부 수사에 착수했고 문건 유출경위 뿐만 아니라 정씨의 국정개입 여부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했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최씨의 국정개입 범죄를 수사할 만한 구체적인 단서나 비리에 관한 증거도 전혀 없었다"면서 "최씨의 사적인 이익 추구 범죄는 '정윤회 문건' 수사 이후인 2015년 7월 이후 저질러졌다"고 선을 그었다.

세계일보는 2014년 11월 정씨가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 등 이른바 '문고리 3인방' 등 청와대 인사들과 정기적으로 만나 국정운영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담긴 청와대 문건을 입수해 보도했다.

청와대 측이 명예훼손 혐의로 세계일보 기자 등을 검찰에 고소하자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와 특수2부가 내용의 진위와 문건유출 경위 부분을 나눠 맡아 수사했다.

검찰은 문건 내용은 허위라는 결론을 내리고 유출 경위와 관련해 박관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 등 유출 책임자들을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정윤회 문건 파문은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문건 내용은 지라시 수준에 불과하고 문건 유출은 결코 있을 수 없는 국기문란 행위'라고 규정해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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