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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이재용, '최순실 뇌물' 재판부 교체 후 첫 재판

입력 2017-03-23 09:11

논란 일며 기소 한달 새 세번째 재판부

부패전담 형사합의27부…향후 재판절차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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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일며 기소 한달 새 세번째 재판부

부패전담 형사합의27부…향후 재판절차 논의

삼성 이재용, '최순실 뇌물' 재판부 교체 후 첫 재판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한 최순실(61)씨에게 430억원대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두번째 공판준비기일이 23일 열린다.

지난 17일 재판부가 두번째로 교체된 후 열리는 첫 재판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이날 오전 10시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박상진(64)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과 최지성(66)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부회장) 등 삼성임원 4명도 함께 재판을 받는다. 다만 공판준비기일로 피고인들은 법정에 나올 의무가 없다.

재판부가 바뀌면서 지난 9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 절차가 다시 진행될 예정이다. 이 부회장 측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며 "이 사건을 바라보는 특검 시각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 향후 재판절차와 관련해 증인 신청 등 일정을 논의할 계획이다.

법원은 이 부회장 사건을 맡았던 형사합의33부 이영훈 부장판사 장인이 최씨 일가와 과거 인연이 있다는 논란이 일자 이 부장판사 요청에 의해 재판부를 변경했다.

법원 관계자는 "이 부장판사는 언론 보도 이전에 장인이 최씨 일가와 어떤 인연이 있었는지 전혀 몰랐던 상황이었다"며 "하지만 재판 공정성이 조금의 의심이라도 생긴다면 재배당을 요청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최씨의 후견인 역할을 했던 임모씨의 사위가 이 부회장 재판을 다루는 담당책임판사를 맡게 됐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 부장판사 장인이 최씨 일가의 후견인 역할을 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다만 임씨가 과거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정수장학회 이사로 재직하고 최씨 부녀와 만난 적은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이 부장판사 장인이 독일 한인회장을 한 사실이 있고 박정희 전 대통령 사망 전 최씨가 독일에 갈 때 지인에게 소개해 준 사실이 있다"며 "그러나 박정희 전 대통령 사망 후 최태민씨나 최순실씨 등을 만나거나 연락한 적 없다"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 재판은 당초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에 배당됐다. 하지만 조 부장판사가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근무하던 지난 1월 이 부회장 구속영장을 한 차례 기각한 전력이 있어 재배당을 요청해 형사합의33부로 사건이 넘어갔다.

이 부회장 등은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도움을 받기 위해 회삿돈을 빼돌려 최씨 일가에 430억원대 특혜 지원을 한 혐의(횡령 및 뇌물공여) 등으로 기소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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