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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이어…'주차장 안전 강화' 하준이법 소위 통과

입력 2019-11-26 07:19 수정 2019-11-26 09:34

'하준이법', 고임목·미끄럼 주의 안내판 설치 등 내용
당정, 26일 '민식이법' 예산 지원 방안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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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준이법', 고임목·미끄럼 주의 안내판 설치 등 내용
당정, 26일 '민식이법' 예산 지원 방안 등 논의


[앵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어제(25일) 주차장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주차장법 개정안 이른바 '하준이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거쳐 시행되면 경사진 주차장에는 반드시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과 미끄럼 주의 안내 표지 등이 설치돼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오늘 학교 주변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민식이법'의 예산 지원 방안과 어린이 교통 안전 강화 대책을 논의 합니다.

여성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교통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이른바 '하준이법'을 의결했습니다.

'하준이법'은 2017년 10월 놀이공원 주차장에서 세워둔 차가 굴러오는 사고로 숨진 고 최하준 군의 이름을 딴 주차장 안전관리 관련 법입니다.

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과 미끄럼 주의 안내판을 설치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지자체는 경사진 주차장의 안전을 관리하는 실태조사도 의무적으로 해야합니다.

미끄럼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자는 것입니다.

하준이 어머니인 고유미 씨는 어제 법안 의결 전에 하준이법 통과를 위한 의견서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학교 주변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민식이법' 예산지원 방안과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대책을 논의합니다.

'민식이법'은 지난 9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고 김민식 군의 이름을 딴 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서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고 지난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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