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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 수사권 독점한 경찰…"비대화 견제 필요" 목소리

입력 2018-01-16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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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제(14일) 청와대가 발표한 권력기관 개편안.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모두 넘기도록 한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국정원과 마찬가지로 과거에 고문과 간첩 조작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던 경찰이 비대해지는 것에 대한 우려입니다.

이한길 기자입니다.

[기자] 

1987년 서울대생 박종철군이 물고문으로 숨지자 경찰은 은폐를 시도했습니다.

이후 단 한번도 사과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지난 2008년 '원정화 간첩 사건'과 2012년 'GPS 간첩 사건' 등에서 조작 논란에 시달렸습니다. 

경찰청장이 박종철 군 고문 현장을 찾아 잘못을 인정한 것도 사건 발생 30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원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모두 넘어가게 됐습니다.

경찰 비대화와 인권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장경욱/변호사 : 보안 경찰이 국정원의 과거 역할을 그대로 계승해서 하게 되면 국민 입장에서는 똑같이 국가보안법의 피해나 사찰을 (당할 우려가 있습니다.)]

경찰은 대공수사를 위해 일선 경찰서와 별도로 전국에 43곳의 보안수사대를 두고 보안분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공수사권을 넘겨받으면서 대공분실 숫자 등을 더 늘리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때문에 인권단체들은 오히려 경찰을 견제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오창익/인권연대 사무국장 : 국정원의 수사권을 이양받는다면 보안수사에 대한 시민적, 민주적 통제도 강화돼야 합니다.]

경찰은 보안수사대의 정확한 인력과 예산 규모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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