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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과 '선 긋기', 혐의는 부인…영장 피하기 전략?

입력 2017-03-21 21:52 수정 2017-03-21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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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렇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에서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느냐가 관건일 텐데요. 향후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와 관련이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서복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조사 중이기는 한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면 기존과 달라진 것이 없네요? 얘기가 나오기로는 혐의를 계속 부인한다는 얘기도 있어서요. 따로 취재된 게 있습니까?

[기자]

검찰은 "조사 중이어서 박 전 대통령의 답변 내용이나 취지는 밝힐 수 없다"며 말을 아끼고 있기 때문에 혐의별로 구체적인 진술까진 확인이 안 되는데요.

그런데 취재 결과 박 전 대통령의 진술은 이전처럼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인데요. 부인한다면 예를 들면 어떤 부분일까요?

[기자]

일단 최순실 씨의 사익 추구에 대해 몰랐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그 얘기를 뒤집어서 할 리는 없는 거죠, 사실.

[기자]

그러니까 최 씨가 재단에 개입하는 것을 통해 자신이 세운 회사로 이권을 챙겼거나 챙기려 했다는 점 등을 몰랐다는 취지입니다.

[앵커]

그걸 알았다고 하는 순간 같이 흔히 얘기하는 걸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쓴 표현이긴 합니다만 엮여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진술할 리는 없어 보이고요. 쉽게 말하면 최 씨와 명확하게 선긋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군요.

[기자]

네, 사실상 최 씨에게 속았다는 취지인 걸로 전해집니다. 박 전 대통령의 혐의 상당수는 최순실 씨와 관련돼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최씨와 공모를 했느냐, 즉 최씨의 사익 추구를 알고 도왔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조사 전체 방향을 결정짓는 '길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씨와 선을 그으면서 전반적으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검찰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이유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너무나 뻔한 사실을 부인할 경우, 증거인멸과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영장 청구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이라면 검찰의 영장청구 가능성을 그만큼 높이는 거라고 봐야겠습니까?

[기자]

지금 상황으로만 보면 그렇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도 그런 부분은 알고 있지만 전면 부인하는 전략을 쓸 것이라는 점은 이미 검찰 조사 전에 예측이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통화에서 "헌재에서는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여러 차례 예행연습을 한 것도 사실 혐의를 인정하려 했다면 굳이 필요가 없었겠지요.

[앵커]

그렇다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감수하면서라도 무죄 주장으로 나가겠다 이런 전략이라고 봐야 할까요.

[기자]

영장 청구 부분은 포기했다고까지는 볼 수 없습니다. 탄핵 이전과 탄핵 이후의 박 전 대통령 측 태도는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탄핵 전엔 검찰과 특검 수사가 정치적이라며 비난을 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도 "기획된 것으로 보인다"고까지 했는데, 검찰 조사를 앞두곤 이런 주장이 쏙 들어갔습니다.

헌재를 비판하며 강경한 자세를 보였던 김평우 변호사도 일부러 배제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검찰을 자극하지 않는 전략을 썼다는 것이지요?

[기자]

그렇죠. 검찰 소환 통보에 곧바로 응하겠다고 했고요. 오늘 박 전 대통령의 메시지에도 혐의 부인은 없고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 손범규 변호사는 오늘 언론 인터뷰에서 "검찰이 추가 조사를 요구하면 기본적으로 응해야지 조율할 계제가 아니"라고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수사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명분을 약하게 하는 전략을 쓰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추가 조사를 요구하면 기본적으로 응한다, 재소환해도 응한다는 겁니까?

[기자]

그렇죠. 그 부분은 조율할 계제가 아니고 검찰에 뭘 요구할 수가 없다고 언론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만큼 수사에 협조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럴 경우 만약 구속영장을 청구하더라도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 수사에 충분히 협조했기 때문에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전직 대통령 신분이기 때문에 도주 우려도 없다, 이렇게 구속영장 발부를 막으려는 전략을 쓸 수가 있습니다.

[앵커]

아까 현장 취재 기자하고 얘기한 부분이 이 부분하고 맞닿아 있기는 한데. 만일 오늘 다 조사를 못 한다면 검찰로서는 영장을 청구할 명분이 되니까 사전에 상쇄시켜버리기 위해서 재소환해도 응하겠다고 전략적으로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렇다면 이러한 박 전 대통령의 전략이 효과가 있을까요?

[기자]

이미 구속된 참모들과의 형평성 문제, 그리고 참모들이 박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한 것이라고 주장한 만큼 최종 책임은 박 전 대통령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요.

박 전 대통령이 어떤 전략을 쓰든 구속영장 청구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그리고 향후 재판에서 구속된 참모들을 증인으로 만날 텐데 기존 주장을 유지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법원이 유죄 선고를 할 경우 혐의 부인은 더 중한 처벌을 내리는 중대한 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앵커]

변호인 측의 전략은 검찰과는 맞서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서 나중에 혹시 검찰이 영장 청구를 한다 하더라도 법원에서 기각되길 바라는 전략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기자]

오늘 실제 손범규 변호사는 언론 인터뷰에서 구속영장 청구도 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 얘기는 다음 방법까지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겠죠.

[앵커]

일각에서는 이번 소환조사를 어떻게 봐야 하나, 과연 이 시점이라는 것이 맞는 것인가. 물론 선거 전에 빨리 검찰이 수사를 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은 좋으나 그전에 저희가 이미 지적한 것처럼 압수수색조차 하지 않았고, 대개 관례상 압수수색을 한 뒤에 본인을 소환하니까요. 또 우병우 전 수석하고 지금 검찰 수뇌부하고 과거에 재단 문제가 터져 나왔을 때 굉장히 전화를 많은 통화를 했는데 그것조차도 지금 조사가 안 되고 있고, 또 특검 쪽에서 6만 쪽을 넘겼다고 하는데 새롭게 들어간 혐의 사실들이 많은데 그걸 며칠 사이에 검토할 시간이 있었느냐, 일종의 소환조사는 보여주기가 아니냐는 의구심들이 나오는데 그건 어떻게 봅니까?

[기자]

일단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죠. 특검에서도 많은 자료가 왔고 아직도 의혹이 밝힐 부분이 많고 당장 특검만 하더라도 수사 기한 연장 부분이 필요했다고 했던 부분은 아직 법으로 정한 것까지 다 수사를 못 했다, 그런 이유로 연장하려고 했는데 검찰로 넘어오면서는 사실상 소환 시기가 빨라졌거든요.

그런데 검찰로서는 당장 대선이라는 본선을 앞두고 그 전까지 수사를 마치겠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다면 박 전 대통령의 수사를 얼마나 더 앞으로 깊숙이 해나갈 것이냐, 그 가늠자는 바로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구속한다면 구속된 기간, 최장 20일 안에 수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안에도 할 수가 있는 건데 일단 그 부분을 집중해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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