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기숙사를 이용하려면 식권을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하는 이른바 '식권 끼워팔기', 몇년 전부터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법 사항으로 지적해 오고있지요. 그런데 여전히 일부 기숙사에선 이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홍제동의 한 기숙사에 살고 있는 대학생 이씨는 얼마 전 기숙사비를 납부하면서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한달에 30장의 식권을 사야만 기숙사를 이용할 수 있다는 답변이 돌아온 겁니다.
[이모 씨/대학생 : 기숙사비를 내되 식권은 구매하지 않는다고 했더니 운영상 불가능하대요. 그러면 퇴사조치 하겠다고…]
해당 기숙사는 6개월 단위로 계약을 하는데, 학생들은 식당을 전혀 이용하지 않아도 60만원 정도의 밥값을 내야 합니다.
기숙사를 운영하는 재단 측에선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기숙사 운영 재단 : (예를 들어) 400명 정도가 식권을 안 산다고 하면, 식당이 운영이 안 돼서 철수할 수밖에 없거든요.]
공정위는 앞서 기숙사생에게 식권을 강매한 성균관대와 경북대에 각각 경고와 시정명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 식권을 강매하거나 끼워팔기에 해당된다면 신고 대상입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시정명령 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 국립대 등 상당수 대학들이 여전히 기숙사 식권을 강매하고 있어, 주거난에 시달리는 대학생들의 어깨를 더 무겁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