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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땅콩리턴' 증거인멸 보강 수사…통신기록 압수

입력 2014-12-19 14:27

법조계 "현재로선 구속수사 요건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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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현재로선 구속수사 요건 충분"

검찰 '땅콩리턴' 증거인멸 보강 수사…통신기록 압수


검찰 '땅콩리턴' 증거인멸 보강 수사…통신기록 압수


검찰이 '땅콩 리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증거인멸(거짓진술 강요 및 회유) 개입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보강 조사를 벌이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18일 법원 등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조현아 전 부사장 등 대한항공 임직원들에 대한 통신자료 압수수색 영장(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을 추가로 발부받았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근수 부장검사)는 수사 초기에도 통신기록을 압수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통신기록 압수 대상자를 추가하고 기간도 사건 발생 직후부터 최근까지로 확대했다.

검찰은 참고인 조사를 통해 대한항공 차원에서 사건을 무마하려는 의도로 승무원과 사무장 등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하고 회유한 정황을 일부 파악했다.

국토부도 조사결과 승무원 및 탑승객에게 거짓 진술을 회유한 대한항공에 대해 항공법에 규정된 '검사의 거부·방해 또는 기피' 위반이라고 밝혔다.

조 전 부사장에 의해 항공기에서 내쫓긴 박창진 사무장도 지난 8일 국토부 조사를 받는 직후 대한항공의 한 임원을 만난 사실과 그 날 있었던 일을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폭로했다.

박 사무장은 "(뉴욕 공항에 내린 후) 최초 보고 이메일을 삭제하라는 명령을 저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있던 관계자들에게 했다"면서 "사측이 조직적으로 증거를 없애려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러한 과정에서 조 전 부사장이 대한항공 임직원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는지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 추가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보인다.

조 전 부사장은 전날 오후 1시50분께 검찰에 출석해 반나절 넘게 고강도 조사를 받고 다음날 새벽 귀가했다. 하지만 폭행과 증거인멸 개입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선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소환 조사결과와 통신기록을 바탕으로 사전 구속영장 청구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 수사는 주로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 등이 있는 경우 실시된다. 조 전 부사장이 다른사람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았다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이 구속 수사를 결정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증거인멸"이라며 "조 전 부사장이 사측의 증거인멸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구속 수사 요건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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