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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현직 부장판사가 '해결사'?…수천만원대 '금품 의혹'

입력 2021-04-28 20:14 수정 2021-04-28 20:18

공수처 100일…사건접수 1천건, 판검사 의혹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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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100일…사건접수 1천건, 판검사 의혹 60%

[앵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범한 지는 이제 100일이 다 돼 갑니다. 지금까지 접수된 1000건에 가까운 사건 가운데 60%가 판사와 검사의 비리 의혹입니다. 법조인 비리에 수사가 집중될 가능성이 큰 겁니다. 뉴스룸은 이 사건 가운데 하나를 집중적으로 취재했습니다. 현직 부장판사가 사업가로부터 수천만 원짜리 골프채를 받았다는 의혹입니다. 물론, 사업가는 앞으로 도움을 받을 걸 기대했다고 합니다.

먼저 이상엽 기자입니다.

[기자]

인천의 한 슈퍼마켓 주차장입니다.

2019년 2월 사업가 B씨와 동업자 박모 씨는 이곳에서 '해결사'라 불리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B씨의 중학교 동창인 서울 소재 법원 소속 A부장판사였습니다.

이들의 술자리가 끝난 뒤, B씨는 박씨에게 특이한 부탁을 했습니다.

수천만 원대 고급 골프채 세트와 과일 상자를 A부장판사가 보는 앞에서 차량에 싣는 일이었습니다.

[박모 씨 : BMW 구형 7시리즈가 시동이 켜진 채로 서 있더라고요. '혼마 5 스타'라고, 미리 준비했던 골프채하고 과일상자 7개를 카트에 실어서…]

박씨는 이해할 수 없었고,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고 B씨에게 물었다고 했습니다.

[박모 씨 : 부장판사라고, 제일 친한 친구라고…앞으로 생길 여러 문제 다 봐달라고 '미리 약 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B씨는 범죄 전력이 있었는데, 또 다시 법정에 서면 A부장판사의 도움을 받을 걸로 기대했다고 박씨는 주장했습니다.

두달 뒤 B씨는 실제로 검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동업 관계였던 박씨와의 사이가 틀어지면서 사기와 횡령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경찰은 B씨가 수익금과 투자금을 빼돌렸다고 보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B씨를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박씨는 A부장판사가 B씨에게 뭔가의 도움을 줬을 가능성을 의심했고, 청와대 국민청원에 '뇌물을 줬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공수처에 고발장도 냈습니다.

■ '뇌물 폭로' 청원에 부장판사가 연락…'거래 제안'

[앵커]

사업가가 이렇게 금품을 건넨 걸 알리려고 하자, 부장판사는 갑자기 만나자고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만나선 거래를 제안했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도움을 줄 테니, 자신의 이름을 빼달라는 겁니다. 공수처는 조사에 들어갔고 지금 증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상엽 기자입니다.

[기자]

박씨가 A부장판사의 '뇌물 의혹'을 제기한 뒤, A부장판사는 '만나자'는 연락을 해왔습니다.

두 사람은 만났고, 이 자리에서 A부장판사는 "선물을 받은 건 맞지만 골프채는 다시 돌려줬다"고 말했습니다.

A부장판사가 법적으로 자신을 도와줄 방법도 제안했다고 박씨는 주장했습니다.

법적 다툼 중인 B씨에 대해 민사소송을 내면, 이길 수 있게 해주겠단 내용이었습니다.

[박모 씨 : (A부장판사가) '왜 형사적으로만 하려고 하느냐. 내가 민사부에 있다. 방법이 있다. 나에게 맡겨라' (이렇게 말을)…]

하지만 박씨는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A부장판사의 부인에게서 연달아 전화가 왔습니다.

[A부장판사 부인/박모 씨와의 통화 (2020년 11월) : 청와대 청원을 올렸다고 해서 제가 한번 열어봤거든요. 과일상자, 골프채…본인이(박모 씨가) 실어줬다고.]

그러면서 무엇을 도와주면 될지를 물었습니다.

박씨는 원하는 것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A부장판사 부인/박모 씨와의 통화 (2020년 11월) : 뭘 원하시는데요, 우리 사장님께서는. 뭘 도와주면 되는?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그 죄를 파헤쳐서 벌을 받아야죠.)]

최근 공수처가 이 의혹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A부장판사를 고발한 박씨를 두 차례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박씨는 공수처에 A부장판사와 만난 기록과 부인과의 통화 녹취 등을 제출했습니다.

JTBC가 자문을 구한 법률 전문가들은 A부장판사가 골프채를 돌려준 것과 상관없이 대가성이 있다면 뇌물 혐의는 성립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취재진은 A부장판사에게 여러 번 입장을 물었지만,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영상취재 : 최무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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