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법원은 뇌물과 횡령 혐의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을 확정했습니다. 지금 이 전 대통령은 구속집행 정지 결정으로 자택에서 생활하고 있었는데, 언제 재수감되는 건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취재기자부터 연결해서 소식 듣겠습니다.
이지혜 기자, 먼저 대법원이 2심 재판 결과를 그대로 확정한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대법원 2부는 뇌물,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 8천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횡령 또는 뇌물수수의 사실인정과 관련한 원심 결론에 잘못이 없다"면서 이 전 대통령 측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앵커]
이 전 대통령이 받고 있던 혐의 중에서 어떤 것들이 인정이 된 겁니까?
[기자]
크게 실소유주 논란이 있었던 다스 회삿돈 횡령과 뇌물 2가지인데요.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회사인 다스 회삿돈 약 349억 원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다스의 미국 소송비 119억여 원을 포함해 모두 163억 원가량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1심에서는 뇌물수수 85억여 원 혐의와 횡령 246억여 원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었고요.
2심에서는 뇌물수수 혐의 인정액이 8억여 원 늘면서 징역 17년을 선고했고, 이게 오늘 대법원에서 확정된 것입니다.
[앵커]
그럼 다스 실소유주 논란도 대법원에서 정리가 된 걸로 봐야 할까요?
[기자]
네, 1∼2심과 마찬가지로 대법원도 다스의 실소유주를 사실상 이 전 대통령이라고 인정한 것입니다.
10년을 넘게 끌어온 다스 실소유주 논란은 법적 판단이 마무리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앞서 전해드렸듯이 지금 이 전 대통령은 현재 자택에 있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다시 재수감이 되는 것인지도 관심입니다. 오늘은 아닐 것 같은 상황이라고요?
[기자]
네, 이 전 대통령 자택 앞에도 오늘 아침부터 많은 취재진이 몰렸는데요.
재수감 집행은 이틀에서 사흘 정도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재수감 절차를 집행하는 건 검찰인데요.
검찰 예규를 보면 검찰은 형집행 대상자의 형이 확정되면 검찰청으로 바로 소환을 합니다.
그런데 출석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으면 다른 날짜를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에서도 신변 정리 사유를 내놨는데요.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뒤에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이 전 대통령이 내일 병원 진찰을 받고 처방전을 받아 약을 처방받는 일정이 예정돼 있다"면서 "평일인 월요일쯤 출석하는 걸 원하고 있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아직 요청이 오지는 않았다며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