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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후원 강요' 장시호 2심서 징역 1년 6개월…김종 징역 3년

입력 2018-06-01 16:56

법원, 장시호 일부 혐의 무죄로 뒤집었으나 실형 유지
김종 항소 기각…"일벌백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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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장시호 일부 혐의 무죄로 뒤집었으나 실형 유지
김종 항소 기각…"일벌백계 필요"



삼성그룹을 압박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순실씨 조카 장시호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일부 혐의가 무죄로 판단돼 형량은 1심의 징역 2년 6개월보다 줄었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는 1일 장씨에게 징역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씨가 삼성그룹 등을 압박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와 영재센터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는 1심처럼 유죄 판단했다.

다만 영재센터를 운영하며 국가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는 무죄로 뒤집었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피고인은 최서원(최순실 개명 이름)과 공모해 영재센터를 운영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직권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거액의 후원금을 받고 이를 통해 일정 부분 사익을 충족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깊이 반성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집행유예를 해 줄 수 없어 감형하되 실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장씨 등과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은 1심과 같은 징역 3년의 실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1심처럼 김 전 차관의 삼성 후원금 강요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김 전 차관이 삼성에서 후원금을 받아내는 과정을 공모했다거나 역할을 분담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다만 다른 공소사실들은 1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에 대해선 "중립적인 위치에서 공익을 추구해야 함에도 차관의 지위를 공고히 할 목적으로 최씨의 사익추구에 적극 협력했다"며 "후세에 이런 행위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일벌백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장씨와 김 전 차관은 최씨와 공모해 삼성그룹과 그랜드코리아레저(GKL)를 압박해 영재센터 후원금 18억여원을 받아 낸 혐의(강요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장씨는 영재센터를 운영하며 국가보조금 2억4천만원을 가로채고(보조금관리법 위반·사기), 영재센터 자금 3억여원을 횡령(업무상 횡령)한 혐의도 있다.

김 전 차관은 최씨 등과 GKL을 압박해 장애인 펜싱팀을 창단하게 하고 최씨가 운영하는 더블루K와 에이전트 계약을 맺게 한 혐의, K스포츠재단과 더블루K가 광역스포츠클럽 운영권 등을 독점하는 이익을 취하도록 문체부 비공개 문건을 최씨에게 전달(공무상 비밀 누설)한 혐의 등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장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김 전 차관에게는 삼성 후원 강요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지만 다른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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