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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자리대책' 9개 대형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입력 2018-04-03 14:45

이총리 주재 국무회의…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창출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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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총리 주재 국무회의…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창출안 등

'청년 일자리대책' 9개 대형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정부가 '청년 일자리대책'의 효과적인 집행 등을 위해 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기에 앞서 관련 9개 대형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했다.

정부는 3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제14회 국무회의에서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창출방안' 등 9개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앞서 지난달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5차 일자리위원회에서 '청년 일자리대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데 이어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추경안을 오는 5일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해 6일 국회로 넘길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추경안 통과 시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대형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조치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하게 돼 있다.

하지만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이고, 구체적 사업계획 수립 및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사업은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방안(교육부) ▲R&D(연구·개발) 성과의 기업이전 촉진을 위한 청년과학기술인 육성 방안(과기정통부) ▲혁신성장 청년 인재 집중양성 추진방안(과기정통부)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창출 방안(행안부) 등이다.

또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방안(농식품부)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 운영계획(산업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운영계획 ▲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지원사업 및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사업 운영계획(중기부) ▲기업인력애로센터 활용 청년 취업 지원사업 운영계획(중기부)도 포함됐다.

정부는 아울러 이날 국무회의에서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의 소득세 감면율과 감면 기간을 늘리고, 저임금 근로 청년의 소득 확충을 위해 근로장려금의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와 함께 주 15시간 미만으로 주 2일 이하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고용·산재보험료 등의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인적사항 공개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의결한 법률개정안들을 곧 국회로 넘긴다.

이밖에 정부는 기간통신사업자가 장애인·저소득층에 요금감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기간통신사업자가 개설한 무선국에 대한 전파사용료를 감액해주는 내용의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또 부동산집합투자기구(펀드)가 임대주택 사업과 관련해 건축허가 등을 받는 경우에만 면제하는 국민주택채권 매입 의무를 임대주택 사업과 관련 없이 건축허가를 받는 경우에도 면제해 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정부는 해수욕장 화장실 설치개수를 백사장 길이와 이용객규모 등을 고려해 지자체장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해수욕장법 시행령 개정안, 매년 5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 주꾸미 어획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했다.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하는 일반 투자자의 연간 투자 한도를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확대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2건,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10건, 일반안건 10건, 즉석안건 2건을 심의·의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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