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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의회 '마른 모델' 규제 강화법안 가결…건강증명 요구

입력 2015-12-18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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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의회 '마른 모델' 규제 강화법안 가결…건강증명 요구


프랑스 하원은 17일(현지시간) 지나치게 마른 모델의 퇴출을 겨냥한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가결했다.

AFP 통신에 따르면 프랑스 하원은 이날 극단적으로 날씬한 체형의 모델에 대해선 의사의 건강진단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찬성 다수로 채택했다.

법안은 또 "모델의 실루엣을 실제보다 가늘게 하거나 부풀리기 위해서" 수정한 사진에는 손을 보았다는 표시를 하도록 했다.

이런 규정을 어기면 최고 6개월 구금형과 7만5000유로(약 9600만원)의 벌금을 물도록 했다.

종전 법안은 모델 신체질량지수(BMI)의 최저 기준을 설정하라고 제안해 패션업계의 강한 반발을 샀다.

하지만 새 법안은 모델이 너무 말랐는지 아닌지의 판단을 의사에게 맡겼다.

과거 법안은 거식증과 과식증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프로아나'(pro-ana) 웹사이트를 규제하고자 과도하게 마른 몸매를 유도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해서 최장 1년 징역형을 부과하는 규정을 두었지만, 개정 법안에선 삭제됐다.

프랑스에선 브라질 출신 모델 아나 카롤리나 레스톤과 자국 모델 이사벨 카로가 날씬한 몸매를 유지하려고 애를 쓰다가 숨진 사건을 계기로 마른 모델의 활동을 규제하는 법안 제정에 나섰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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