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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위법지시거부 징계사유 안돼" 주장 수용될까

입력 2013-11-14 10:11

조영곤·이진한 애초부터 '무혐의'…형평성 논란 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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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곤·이진한 애초부터 '무혐의'…형평성 논란 증폭

윤석열 "위법지시거부 징계사유 안돼" 주장 수용될까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의 트위터상 댓글 추가 수사 과정에서 지시를 불이행한 이유로 중징계가 청구된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여주지청장)에 대한 징계 형평성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최종 징계 여부 및 그 수위가 어떻게 결정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윤 전 팀장 등에 대한 길태기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의 징계안을 검토한 뒤 이르면 다음주께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방침이다.

징계위는 윤 전 팀장과 박형철 부팀장(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부장)에 대해 각각 청구된 정직과 감봉 처분이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특히 윤 전 팀장은 징계위에 직접 출석해 "위법·부당한 지시를 거부한 것은 징계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소명할 계획이어서 그 주장이 받아들여질 지 주목된다.

윤 전 팀장은 대검 감찰에서는 서면조사 1회와 전화조사만 받았다. 사건의 단초가 된 수사방해 의혹과 관련한 조영곤 전 서울중앙지검장과의 대질조사를 이뤄지지 않았다.

윤 전 팀장은 지난달 21일 서울고검 등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상관(지휘부)과 주임검사가 기소의견이 엇갈릴 때에는 이의제기권을 행사해야겠지만, 위법·부당한 지시는 이의제기를 해야하는 것이 아니라 따르지 않는 것이 맞다"며 "지시가 위법한데 어떻게 따르나. 물고문을 해서라도 자백을 받으라고 했다면 그것도 따라야 하나"라고 논리를 펼친 바 있다.

윤 전 팀장의 특별변호인으로는 사법연수원 기수로는 8기수 선배지만 동갑내기에 서울대 법대 동기로 친분이 깊은 남기춘 전 서울서부지검장이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김앤장법률사무소에서 나와 서울 광화문 인근에 개인 변호사 사무실을 연 남 전 지검장은 징계위 심리 과정에서 보충진술과 증거제출 등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윤 전 팀장 및 박 부팀장, 조 지검장 및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와의 징계 형평성 및 징계청구 과정의 절차적 문제에 대한 논의도 진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검 감찰본부는 감찰위원회 회의를 지난달 28일(소회의)과 지난 8일(전체회의) 두 차례 개최한 뒤 11일 징계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조 지검장과 이 차장검사에 대해서는 애초부터 '비위 혐의 없음' 결론을 내리고 감찰위 회의를 진행케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윤 전 팀장 중징계에 대한 감찰위원들의 중지가 모아지지 않았는데도 이례적으로 개별 의견을 모두 전달하는 방식으로 권고한 것도 빈축을 사고 있다.

짜여진 각본대로 움직였다는 비판이나 윤 전 팀장에 대한 표적감찰 의혹이 사실로 증명됐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이유다.

이와 관련 손봉호 감찰위원장(서울대 명예교수)은 "조 지검장의 '야당 도와줄 일 있느냐' 등의 수사방해 의혹 발언에 대한 감찰본부의 조사가 부실했고, 윤 전 팀장에 대한 중징계도 위원들간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려 결론을 내지 못한 상황이었다"며 "개별 의견을 낸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실제 감찰위원 7명 중 위원장(중립)과 의견개진을 포기한 검찰 내부 인사 1명을 제외하곤 3명은 징계 찬성, 2명은 징계 반대 의견을 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대검 감찰본부는 발표에서 "윤 전 팀장에 대한 중징계 의견이 명백히 다수였다"며 "조 지검장의 발언은 양측 입장이 엇갈려 사실확인을 할 수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길 총장대행은 윤 전 팀장에 대한 징계안과 관련해 지난 12일 주례간부회의에서 "실체적 진실 못지 않게 이를 밝혀나가는 과정에서 절차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며 징계안의 정당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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