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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딸 부정채용' 이석채, 뇌물 무죄 받은 날 보석 석방

입력 2020-01-17 15:55

업무방해 혐의로는 1심서 징역 1년 받아…2심 재판부가 보석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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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 혐의로는 1심서 징역 1년 받아…2심 재판부가 보석 결정

'김성태 딸 부정채용' 이석채, 뇌물 무죄 받은 날 보석 석방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 등 유력 인사의 친인척을 부정 채용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석채 전 KT 회장이 불구속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는다.

이 전 회장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김민기 최항석 부장판사)는 17일 이 전 회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 결정에 따라 이 전 회장은 이날 석방된다. 지난해 4월 30일 구속된 지 8개월여 만이다.

이 전 회장은 2012년 KT 신입사원 공채 등에서 김성태 의원의 딸을 비롯해 11명을 부정 채용하도록 지시·승인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딸 부정채용'이라는 방식으로 김 의원에게 뇌물을 줬다고 보고 별도 재판에 넘겼다. 김 의원도 뇌물수수의 공범으로 함께 기소됐다.

그러나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부정채용에 대해 뇌물 혐의는 입증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두 사람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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