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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우는 삼성 위장계열사"…공정위, 이건희 회장 고발 결정

입력 2018-11-14 20:18 수정 2018-11-14 22:51

삼우, 타워팰리스 등 삼성 건축 설계 도맡아
30년 넘게 '위장'…공소시효 대부분 넘겨
국세청, 일감 몰아주기 등 추가 조사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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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우, 타워팰리스 등 삼성 건축 설계 도맡아
30년 넘게 '위장'…공소시효 대부분 넘겨
국세청, 일감 몰아주기 등 추가 조사할 듯

[앵커]

이런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14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삼성이 한 건축설계사무소를 30년 넘게 위장 계열사로 두고 신고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덕에 이 회사는 어떤 규제도 받지 않고 삼성 계열사와 내부거래를 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구희령 기자입니다.
 

[기자]

[홍형주/공정거래위원회 내부거래감시과장 : 이건희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는 타워팰리스와 삼성서울병원, 삼성 서초사옥과 반도체 공장 등 삼성의 건축 설계를 도맡은 곳입니다.

2014년 삼성물산에 인수되기 전까지는 임원들 명의를 빌려서 삼성 계열사라는 사실을 숨겼습니다.

그런데 공정위는 이 회장에게 2014년 허위로 계열사 자료를 제출한 혐의만 적용했습니다.

공소 시효가 5년이기 때문입니다.

합병 전 삼우와 삼성의 거래는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짙습니다.

삼성 거래 비중이 60%를 넘은 적도 있습니다.

이익률도 유독 삼성과 거래할 때 껑충 뛰었습니다.

많게는 12배나 됩니다.

삼우가 삼성의 위장 계열사라는 의혹이 끊이지 않았던 이유입니다.

공정위도 1998년과 99년 2차례 조사했지만, 무혐의로 결론 냈습니다.

20년 만에 스스로 결과를 뒤집은 셈입니다.

공정위는 일감 몰아주기를 비롯해 삼우가 대기업 규제를 빠져나간 부분에 대해서도 국세청 등에 알린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상당 부분 공소 시효가 지나 늑장 대응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영상디자인 : 김석훈·박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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