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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남석 후보자 "사법농단 영장기각, 충분히 검토해 결정했을 것"

입력 2018-09-12 13:01

"법관이 요건 따라 결정한 것…'문건파기'는 법원이 동조한 일 아냐"

"재판소원은 헌법 정책적으로 판단해야…동성혼은 현행제도에선 허용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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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이 요건 따라 결정한 것…'문건파기'는 법원이 동조한 일 아냐"

"재판소원은 헌법 정책적으로 판단해야…동성혼은 현행제도에선 허용 안 돼"

유남석 후보자 "사법농단 영장기각, 충분히 검토해 결정했을 것"

유남석(61·사법연수원 13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사법농단 의혹 사건 관련 영장을 법원이 잇따라 기각한 점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판사가 충분히 검토해 내린 결정이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유 후보자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영장 발부는 담당 영장법관이 요건을 심사해서 발부하는 것"이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발부 필요성에 따라서 결정되는 부분이므로 영장법관이 요건을 충분히 검토해서 결정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독 사법농단 수사에서 영장기각률이 너무 높다는 지적에 대해선 "기각 통계를 볼 때는 우려하는 바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사실관계를 직접 살펴보지 않은 제가 영장법관의 판단을 단정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며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청문위원들은 검찰 수사를 받는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연구관이 반출했던 대법원 재판 문건을 모두 파기한 사건을 두고도 유 후보자의 견해를 물었다. 법원이 유 전 연구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사이 그가 문건을 파기한 것은 사법부가 증거인멸을 묵인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있는데, 어떻게 보느냐는 취지였다.

유 후보자는 "영장심사 과정에서 영장을 즉시 발부하지 않으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등을 다 고려하면서 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했을 것"이라고 답했다. 법원이 증거인멸에 동조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사법농단 의혹 사건으로 실추된 사법부 신뢰를 회복할 방안을 묻는 말에는 "사법부 신뢰는 법관이 균형적이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사건을 바라보고, 편향적 생각이나 이해관계에 영향받지 않고 재판을 충실히 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조치와 여건이 형성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 후보자는 헌재 운영정책과 관련된 여러 질의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우선 최근 논란이 제기된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허용 여부에 대해서는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허용여부는 헌법정책 문제로 현행제도에서는 허용이 안 된다"며 "헌법 정책적으로 여러 장단점을 고려해 판단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헌재소장을 헌법재판관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는 방안에는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며 긍정적 입장을 표했다.

헌법재판관의 잦은 결원 사태에 대한 대책으로는 "결원을 대비한 예비재판관을 두는 방안이나 새 재판관이 충원될 때까지 기존 재판관 임기를 연장하는 방안 등을 국회서 검토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동성혼에 대해선 "헌법에 양성평등을 기초로 혼인이나 가족생활을 형성하도록 돼 있어 현행 헌법과 법률로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가보안법 폐지와 관련해서는 "국가보안법을 적용하더라도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용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편 유 후보자는 헌재 수석부장연구관으로 재직하던 2009년 종합부동산세 위헌사건과 관련해 강만수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과 헌재 재판부의 부적절한 접촉에 관여했다는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부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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