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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하면서도…'직사·혼합 살수' 금지 안 받아들인 경찰

입력 2017-06-16 21:22 수정 2017-06-17 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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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과도한 공권력으로 국민이 피해보는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 오늘(16일) 이철성 경찰청장이 한 말입니다. 그러면서 물대포 사용과 관련한 원칙을 밝혔는데요. 하지만 문제가 되는 직사 살수나 최루액 혼합 살수 등은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엽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은 대통령령을 통해 물대포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규정을 명문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철성/경찰청장 : 일반 집회 시위 현장에 살수차를 배치하지 않겠습니다. 사용 요건 또한 최대한 엄격하게 제한하겠습니다.]

백남기 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살수차에 대한 비판과 '인권 침해 개선 대책을 세우라'는 새 정부의 요구를 의식한 조치로 보입니다.

하지만 집회 현장에서 '위험한 물건으로 타인이나 경찰을 폭행하는 경우' 등 예외적으로 살수차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도 대통령령에 포함됩니다.

이같은 예외 규정을 두면서 경찰이 현장 상황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특히 경찰은 '직사 살수'와 '혼합 살수'를 금지하라는 요구는 여전히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생명을 위협하는 직사 살수와 최루액과 염료를 물에 섞어 뿌리는 혼합 살수를 금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여당은 이번 경찰의 개정안 역시 미흡하다며 더욱 개선된 안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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