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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임대주택 등록 쉬워진다…"임차인 보호 강화"

입력 2017-04-1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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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다가구주택 방 한 개만 세를 놓아도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다가구주택 임차인들도 임대료 증액 제한, 임대차계약 신고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주택 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 1월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의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1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다가구주택 실(가구별 구분 거주가 가능한 공간)별 임대 등록이 가능해진다.

기존 임대사업자는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없어 임대사업자 등록이 불가능했다.

임대주택으로 등록되지 않고 임차인에게 세를 주면 임대료 증액 제한, 임대차계약 신고 등 임대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의무가 배제됐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임대사업자가 본인 거주 공간을 제외한 나머지를 전부 임대할 경우, 다가구주택을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임대사업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공동주택용지 기준을 조정했다.

택지개발사업 등 공공이 개발하는 토지 중 3% 이상을 임대사업자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규정했지만 공동주택용지 1개 단지만 공급하는 소규모 조성사업까지 적용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2개 이상 공동주택용지가 포함되고 시행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에 적용하도록 민간임대주택법이 지난 1월 개정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사업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조성사업의 규모는 15만㎡ 이상이다.

아울러 기업형 임대주택과 함께 복합개발이 가능한 시설 범위를 확대했다. 입주민에게 필요한 여러 시설과 연계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소음·악취·혐오감을 유발하는 17개 건축물(숙박시설, 위락시설, 위험물 저장·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설들에 대해 기업형임대주택과 복합개발을 허용했다.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모집 신고 절차도 마련했다.

민간임대주택은 입주자 모집시 이를 승인받는 것이 의무가 아니므로 지자체장이 임차인 모집사항을 사전에 파악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앞으로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 등록 후 최초로 30가구 이상 임차인을 모집하면 관할 지자체장에게 임차인모집계획안 등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했다.

또한 지자체장이 임대보증금보증 가입 여부, 토지소유권 확보 여부 등을 확인하고 신고증명서를 발급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민간임대주택 임차인모집에 대한 국민의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자체장이 신고 받은 임차인모집계획을 임대주택정보체계에 등록하는 절차도 마련했다.

이번에 입법예고되는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7월에 공포·시행된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달 22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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