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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음성 기록없는 조사…굳이 '동의 여부' 물은 검찰

입력 2017-03-21 20:51 수정 2017-03-21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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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1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조사는 영상이나 음성 기록으로 남지 않게 됐습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녹음과 녹화가 꼭 필요하다는 특검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당시 대면조사가 무산된 바 있습니다. 그만큼 민감하게 생각한다는 걸텐데요. 그런데 오늘 검찰은 절차상 그럴 필요가 없는데도, 녹음 녹화에 동의하는지 먼저 물었고, 결국 박 전 대통령 측이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검찰은 단호하게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여왔지만, 정작 녹음 녹화 부분에서는 거꾸로 간 겁니다.

강버들 기자입니다.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조사에 앞서 검찰은 조사 과정을 녹음 또는 녹화해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참고인이 아닌 피의자에겐 법적으로 고지만 하면 되는데 굳이 동의 여부를 묻고, 결국 녹음 녹화가 이뤄지지 않은 사실이 알려지자, 비판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박 전 대통령 법률 대리인은 "거부가 아니라 부동의 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검찰 역시 '절차 상 문제로 실랑이가 생기면 조사가 어렵다'며 '진술과 답변을 듣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해명했습니다.

앞서 특검 수사때 박 전 대통령은 조사 과정 녹음·녹화 요구에 반발해 대면조사를 끝내 거부했습니다.

당시 특검은 녹음·녹화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규철/당시 특검보 (지난달 27일) : 대통령 대면조사 과정에서 혹시나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것 때문에 특검에서는 녹음이나 녹화를 요구했던 겁니다.]

진술을 번복하는 일을 막을 뿐 아니라 재판에서 조서의 증거 능력 등을 다툴 때 중요한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검찰이 녹음·녹화 권한을 사실상 포기하면서 헌정 사상 첫 파면 대통령이 된 박 전 대통령 검찰 조사는 피의자 신문 조서 외에 어떤 기록도 남지 않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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