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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소추 방패' 잃은 박 전 대통령…검찰 수사 어떻게?

입력 2017-03-11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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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검찰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연결해 앞으로의 수사 상황 알아봅니다.

김필준기자.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이 됐는데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나요?

[기자]

검찰 특수본은 지난주 특검에서 넘겨받은 10만쪽에 달하는 수사자료를 검토 중입니다.

주말 이른 아침인데도 수사팀이 출근해 자료를 살펴보는 한편, 앞으로의 수사 방향에 대해서도 오늘(11일) 논의합니다.

자료검토는 이번 주말까지 마무리하고, 다음주부터 본격 수사에 돌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이번에 검찰 특수본이 살펴볼 수사대상이 많은데 수사팀의 역할분담은 나눠졌나요?

[기자]

앞서 1기 특수본과 특검의 수사가 있었던 만큼 이번 2기 수사본은 그 동안 보강수사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가장 큰 수사 줄기는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뇌물 의심을 받고 있는 대기업들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에 대해서입니다.

우선 박 전 대통령과 대기업 수사는 지난해 고발 때부터 수사를 맡아왔던 형사 8부와 특수 1부가, 그리고 우 전 수석은 첨단2부에서 전담할 예정입니다.

[앵커]

박 전 대통령 수사의 경우, 검찰과 특검까지 모두 거부했는데. 어제 헌법재판소도 이 부분을 강조했잖아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어떻게 되나요?

[기자]

일단 어제 파면 결정으로 현직 대통령 특권인 불소추특권,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길 수 없는 특권이 사라지면서 검찰의 수사 방식에도 다양한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강제수사가 가능해진겁니다.

특히 현직일 경우 조사 일정을 조율한다는 표현을 사용해왔지만, 이제 일정을 정해 통보할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 조기대선과 상관없이 검찰은 수사 의지를 밝혔기 때문에,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르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통보가 이러지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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