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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해명, 탄핵 단서 되나…간담회 전문 헌재 제출

입력 2017-01-05 08:02 수정 2017-01-05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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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새해 첫날에 있었던 박근혜 대통령의 기자간담회 얘기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특검 수사와 헌재에 영향을 미칠수 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자리에서 대통령의 주장들이 오히려 자신의 법 위반의 단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회가 대통령 기자간담회 전문을 헌재에 증거로 제출했는데요.

어떤 부분이 그런지 서복현 기자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기자간담회에서 최순실 씨 지인의 업체인 KD코퍼레이션이 현대자동차의 일감을 받도록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대해 해명했습니다.

"실력이 있다면 기회를 가지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차원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국회 탄핵소추위원회는 KD코퍼레이션을 현대자동차에 소개했다는 것을 박 대통령이 인정했다고 봤습니다.

소추위는 최씨의 인사 개입 의혹에 대한 발언도 주목했습니다.

[신년 기자간담회 (지난 1일) : 추천이야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할 수 있어요.]

최 씨로부터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김종 전 차관 등을 추천받았다는 의혹을 부인하지 않은 겁니다.

소추위는 박 대통령의 발언을 기업 재산권과 직업 공무원 제도 등 탄핵소추안에 적시된 헌법 위배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자간담회 전문과 관련 언론 보도 등을 헌재에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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