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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시신없는 사체유기'…마지막 수색도 불발

입력 2016-03-27 13:46

경찰 승아양 암매장 사건 28일 검찰 송치
계부 안씨, 사체유기·아동복지법 위반·폭행 혐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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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승아양 암매장 사건 28일 검찰 송치
계부 안씨, 사체유기·아동복지법 위반·폭행 혐의 적용

'결국 시신없는 사체유기'…마지막 수색도 불발


'결국 시신없는 사체유기'…마지막 수색도 불발


학대로 숨진 안승아(당시 4살) 양 암매장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27일 60여 명의 경찰력을 투입해 야산을 수색했지만 시신을 찾는 데 실패했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이날 오전 10시20분부터 1시간여 동안 방범순찰대원 57명, 형사반 10여 명을 동원해 계부 안씨(38)가 암매장 했다고 지목한 진천군 백곡면 갈월리 인근 야산에서 탐침봉을 이용해 수색했다.

하지만 수색대가 2m 간격으로 줄을 서 산 아래로 내려가며 탐침봉으로 땅을 일일이 찔러보는 방식으로 야산을 샅샅이 뒤졌지만 시신을 찾지 못했다.

전날 지하투과레이더(GPR) 장비가 이상 신호를 보인 지점 7곳도 굴착기로 팠지만, 승아양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다.

1∼2차 시신 수색 당시 굴착기로 판 지점 16곳과 중복된 곳을 2시간 가까이 정밀 수색했지만 허사였다.

경찰은 마지막 수색도 무위로 끝남에 따라 시신없는 시체유기 사건으로 결론 짓고 28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안씨에게는 사체유기 혐의에 승아양 폭행과 아내 한모(36·18일 사망)씨를 폭행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를 추가할 예정이다.

친모 한씨는 아동학대로 아이를 숨지게 한 만큼 폭행치사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한씨가 이미 자살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방침이다.

승아 양은 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한씨에게 학대당해 숨진 뒤 2011년 12월 24일 새벽 진천의 한 야산에 암매장됐다.

경찰은 28일 오전 10시께 승아양 암매장 사건 수사 결과를 브리핑 한 뒤 오후 2시께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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