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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취연고 발랐다가 의식불명…기본 안 지킨 의료사고

입력 2017-06-27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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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20대 남성이 대형 종합병원에서 사마귀를 빼기 위해 마취연고를 발랐다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습니다. 병원 측이 기본 의료수칙만 지켰어도 피할 수 있었던 의료사고였습니다.

구혜진 기자입니다.

[기자]

22살 이모 씨는 지난주 사마귀 제거 시술을 받기 위해 서울의 한 종합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온 몸에 마취연고를 바른지 40여 분만에 갑자기 경련을 일으키며 쓰러졌습니다.

[피해자 어머니 : 몸을 막 떨고 엄마 나 몸이 쪼여와요. 미칠 것 같아, 이랬어요. 선생님 불러올게.]

이씨는 응급실로 바로 옮겨졌지만 아직도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씨는 키 181cm의 건장한 체구지만 아토피 때문에 이 병원을 찾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품의 주의사항엔 아토피 환자에게는 투여하지 말라고 명시돼 있고 당일 의료기록지에도 이 씨 병력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씨에게 바른 5g짜리 연고 30개에는 마취제인 리도카인이 3750mg 들어있습니다.

연고임을 고려해도 1회 안전사용량이 500mg임을 고려하면 상당히 많은 양입니다.

이미 미국에서 이 연고를 바른 뒤 2명이 숨져 식약처가 주의 서한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병원 측은 그동안 성인 남성에게는 심각한 부작용 사례가 거의 없어 의료진의 판단하에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문신 시술업소 등에서 이 연고를 불법으로 빼돌려 사용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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