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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포천 고무통 살인사건' 피고인 항소심서 대폭 '감형'

입력 2015-09-17 12:52

10년전 남편 살해 혐의 사망 원인 몰라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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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전 남편 살해 혐의 사망 원인 몰라 '무죄'

남성 시신 2구를 10년간 방 안에 유기한 이른바 '포천 빌라 고무통 살인사건'의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됐다.

10년 전 남편을 살해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사망원인을 밝힐 수 없어 무죄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강영수)는 17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사건 피고인 이모(51·여)씨에게 징역 2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의 혐의 중 내연남을 살해한 혐의와 아들을 방치한 혐의는 원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씨의 범행은 일반적인 상식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범행"이라며 "가장 중대한 가치인 생명을 빼앗는 범행은 용서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씨의 범행 수법 또한 잔인해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인식을 찾기 어렵다"며 "범행 이후 유족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씨가 피해자인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10년 동안 방치했다는 점은 강한 의심이 든다"며 "숨진 뒤 10년 이후에 발견된 시신으로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는 것은 어렵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해자의 시신에서 다량의 약물 성분이 검출됐지만 10년이란 시간이 지난 후이기에 시신의 상태가 좋지 않다"며 "특정 부위에서 정확하게 약물 성분이 검출됐을지 강한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맥락에서 "이씨가 2년 전 다른 피해자를 살해했다 하더라도 10년 전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이씨가 지난 2004년 남편을 살해했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씨는 이날 재판에서 "남편을 죽이지 않았는가"라는 재판부의 질문에 "(남편을) 죽이지 않았다"며 통곡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 2004년 남편인 박모(사망·당시 41)씨에게 독실아민 성분의 수면제 등을 먹여 살해한 뒤 10년 가까이 유기한데 이어 지난 2013년 내연남 A(사망·당시 49)씨에게도 같은 성분의 수면제를 먹여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자신의 아들을 보호·양육하지 않고 두 달간 방치한 혐의도 받았다.

조사결과 이씨는 자식을 잃은 슬픔과 남편의 외도에 대한 원망으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범행을 저지른 뒤 박씨와 A씨의 시신을 고무통에 넣어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이씨는 남편과 내연남을 살해한 뒤 시신을 장기간 숨겨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이씨에게 징역 24년을 선고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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