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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1주택자도 종부세 인상…최대 0.3%p 올라

입력 2020-07-13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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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집을 여러채 가진 사람의 세금부담을 늘리는 부동산 대책이 지난 금요일에 나왔죠. 주택을 한채 가져도 종부세를 올리는 방안도 또 추진이 되는데요. 정부가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려고 하고 있는 이 개정안에 따라 종부세가 얼마나 오르게 되는지 송지혜 기자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기자]

시세가 20억 원 정도 하는 집을 가진 1주택자의 현재 종부세율은 0.7%입니다.

하지만 이달에 부동산 관련 입법이 통과되면 0.8%로 0.1%p 올라갑니다.

특히 시세가 162억 원을 넘는 초고가 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종부세율이 최대 3%로 0.3%p 높아집니다.

지난해 12.16 대책에 포함됐지만 상반기엔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는데요.

정부는 이번에 내놓은 다주택자 종부세 강화 방안과 함께 1주택자 종부세도 7월 임시국회에 올리겠다는 방침입니다.

내년에 공시가격이 10% 정도 오르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오르는 점도 고려해 전문가와 함께 시뮬레이션을 해봤습니다.

마포에 있는 전용면적 84㎡의 아파트 한 채가 있다면 종부세는 올해 26만 원에서 내년에 73만 원으로 오릅니다.

서초에 있는 112㎡ 아파트의 경우, 종부세는 올해 977만 원에서 내년에 1730만 원이 됩니다.

대신 60세 이상 고령자는 세액공제율을 10%p 늘려 부담을 줄여줍니다.

양도세도 실거주자 중심으로 개편합니다.

1가구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합니다.

실제 살지 않고 가지고만 있었다면 양도소득세 공제율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소득세법 개정안은 이번 달에 임시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영상디자인 : 오은솔·신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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