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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현 징역 7년, 의원직 상실…한국당 114→113석

입력 2019-05-30 18:26 수정 2019-05-30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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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30일)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선고가 있었는데, 양반장, 결국 의원직을 상실했네요.

[양원보 반장]

그렇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우현 의원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2014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 헌금 명목으로 5억 5500만  원을 받는 등 19명에게서 총 11억 81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었죠. 결국 징역 7년, 벌금 1억 6000만 원 및 추징금 6억 9200만 원을 선고한 2심 판결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앵커]

징역 7형의 실형이면 상당히 중형이 확정됐네요. 그러면 신반장, 한국당의 의석수가 현재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혜원 반장]

현재 114석에서 113석으로 줄어들게 됐습니다. 그런데 한국당 소속 엄용수·이완영·최경환·홍일표·황영철 의원 등등 재판이 현재 진행 중인 것들이 있어서, 결과에 따라서 추가로 의석수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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