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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파일 조작·삭제 가능하지만 육안으로 판별 불가"

입력 2015-07-27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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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가 이렇게 대립하고 있지만 '로그파일' 안에 핵심 정보, 그러니까 민간인 사찰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가 들어 있다는 데는 이견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 로그파일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여기서 취재기자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신혜원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로그파일이란 것은 무엇인가, 아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죠.

[기자]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건물 전체에 CCTV가 달린 아파트가 있다고 가정해보죠.

우리가 아파트 현관을 들어갈 때 출입문이 열리면서, CCTV에 누가, 몇시에, 무슨 옷을 입고 들어왔는지 기록으로 남습니다.

아파트가 컴퓨터 또는 서버라고 한다면, CCTV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로그파일이고, 모두 기록으로 남게 되는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로그파일로 돌아와 보면, 만약 국정원이 내국인 사찰을 목적으로 악성 코드를 심었다든가, 아니면 실패했다든가 어쨌든 그 기록도 그대로 다 여기에 남게 된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당이 증거로 요구하고 있는 거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성공하면 성공한대로, 실패하면 누가 어디에 공격을 시도했다가 어떻게 실패했는지까지 모두 기록으로 남습니다.

제가 노트북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한 형태의 로그파일들을 보여드릴 텐데요.

오늘(27일) 제가 인터넷으로 검색했던 내용들이 로그파일 형태로 남아있습니다.

[앵커]

저것은 근데 숫자 또 다른 기호로 돼 있어서 저걸로 알기는 좀 어렵겠네요.

[기자]

네, 아주 단순한 형태의 파일인데요. 이것을 한 번 클릭을 해보면 제가 오늘 검색했던 사진을 이렇게 확인해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국정원이 자료를 제출하는 방식은 이 노트북을 들고 "여기 로그파일이 있다. 한 번 봐라" 이렇게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게 야당 측의 주장입니다.

[앵커]

야당 측 입장에서는 다 들어가서 열어보고 해야 되는데, 국정원에서는 그냥 이런게 있어, 라고만 얘기하는 상황이다 그런 얘기인가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육안으로만 봐서는 파일이 삭제됐는지, 혹은 조작이 됐는지 전혀 판별할 수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그런데 로그파일도 조작하거나 삭제하거나 이런 게 가능하지는 않나요?

[기자]

삭제와 조작이 모두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234라는 로그파일이 있다면, 이것을 조작하거나 삭제된 것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2345라는 이름으로 조작이 가능합니다.

다만 육안으로는 역시 판별할 수 없고, 전문가가 직접 분석해야만 이것의 조작 여부를 판별할 수 있습니다.

현재 야당 측이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이유도, 전문가를 배석한 채 시간을 가지고 로그파일들을 직접 분석해야 한다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앵커]

그 시간이 길게는 몇 달이 걸릴 수도 있다면서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현재 야당 측 안철수 위원장이 요구한 시간은 5명의 전문가가 최소 한달여 간의 시간을 분석할 수 있도록 마련해달라는 겁니다.

[앵커]

단지 현장 방문만 가지고는 안 되는 이유가 거기 있다 이런 주장이죠. 쉽게 설명을 들었네요. 수고했습니다. 신혜원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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