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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증거'로 승소한 입시 브로커…'내용 조작' 정황

입력 2020-10-16 20:41 수정 2020-10-16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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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흔히 재판에서는 카카오톡으로 나눈 메시지가 결정적인 증거가 되곤 합니다. 문자로 명확히 남아 있기 때문인데요. 한 입시 브로커가 학부모가 수억 원을 주겠다고 했다며 카톡 메시지를 증거로 재판에서 이겼는데, 알고 보니 이 카톡 메시지가 조작된 정황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이 소송 사기로도 수사 중입니다.

조소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입시 브로커 정모 씨는 오히려 본인이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학부모 A씨의 자녀를 미국 명문대 여러 곳에 입학 시켜 줬고, 그 대가로 받아야 할 돈을 못받았다는 겁니다.

[정모 씨/입시 브로커 : 거기(뉴욕대 등)는 2억원에 하고요. 물론 성공보수고요. 줄 테니까 열심히 해봐라.]

2015년 계약 당시 카카오톡 대화를 통해 합격 성공보수로 한 학교당 2억여 원씩 받기로 계약했다며, 당시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인쇄한 상태로 취재진에 공개했습니다.

정씨는 2017년 A씨를 상대로 못 받은 성공보수 등 9억7500만 원을 달라고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이때도 법원에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제출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피고가 '네, 그렇게 해요' 라고 답한 사실을 근거로 정씨에게 1억 2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이 카톡 사진이 스마트폰 앱 통해 조작된 정황이 최근 경찰 수사로 드러났습니다.

[A씨/학부모 측 변호사 : 우리가 사실 지나간 휴대폰 찾아보니 이 날짜에 이런 대화 한 게 없다고 했더니 OOO(조작 앱)이 나와서 만들어진 문서가 법원에 그대로 제출된…]

A씨측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대질조사에서도 카카오톡 대화내용의 진위여부와 법원 제출 여부 등을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정씨가 가짜 고등학교 서류를 미국 대학에 제출한 사기 및 업무방해 혐의뿐 아니라, 조작된 카카오톡 내용을 법원에 제출한 소송사기 혐의로도 입건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소송사기 혐의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판을 잠시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씨는 스탠포드 대학을 나왔다고 주장하는데, 경찰은 이 역시 거짓말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대질조사에서 스탠포드 대학을 나왔는지 묻는 질문에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정씨는 이에 대해 카카오톡 대화를 조작한 적이 전혀 없으며 경찰과 학부모 측이 기획한 수사의 피해자라고 반박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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