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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해외 계열사 현황 '증빙 자료' 공정위에 미제출

입력 2015-09-17 12:52

정재찬 "1달 이내에 자료 제출하지 않으면 제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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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찬 "1달 이내에 자료 제출하지 않으면 제재할 것"

롯데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에 해외 계열사 주주현황 등 핵심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1달 이내에 자료를 내지 않을 경우 제재에 나설 방침이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롯데에서 지난 8월20일까지 1차로 자료를 제출했지만,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빠졌다"며 "몇 차례 누락된 부분을 보충하라고 공문을 보낸 상태지만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7월말 해외 계열사를 통해 국내 계열사 지배정황이 드러난 롯데에 해외 계열사의 주주현황, 임원현황, 해외 계열사를 포함한 주식소유현황 및 증빙자료를 요청했고, 롯데는 마감시한인 지난달 20일 공정위에 자료를 제출했다.

김정훈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공정위가 (롯데에)자료제출을 재차 요구하는데도 고의적으로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것이냐"며 "(자료 제출을)언제까지 기다릴거냐"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롯데가 제출한 자료에는)롯데홀딩스의 주주구성에 있어서 총수 일가 및 광윤사가 지분의 31.5%를 보유하고 있다고만 되어 있다"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없다. 작업 중이라고 하는데 차일피일 제출을 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묻는 질문에는 "현행법에 자료 미제출에 처벌조항이 있지만 액수가 적다"며 "(처벌을 강화하는)법개정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현행법상 공정위가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정 위원장은 롯데가 11월까지 순환출자 고리의 80%를 해소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몇 가지 간단한 고리를 끊을 경우 순환출자 고리 상당부분이 끊어지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다만, 광윤사나 일본 계열사의 주주현황이 불분명한 상태에서는 파악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말했다.

박병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롯데그룹은)총 7차례 자료를 내지 않았다"며 "자료를 허위나 정당한 이유로 제출하지 않을 경우 1억원 이하의 벌금또한 과태료를 물게 돠어 있는데, 징역형으로 법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김 현 의원은 "공정위가 불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할 경우 형사 처벌까지 검토하겠다고 했다"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말한대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단호하고 분명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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