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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체크|정치] 육군, 신병 훈련 기간 5주 유지

입력 2019-09-10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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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박근혜 형집행정지 재차 불허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건강상의 이유로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검찰이 허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형 집행정지 심의 위원회는 박 전 대통령의 상태가 수형 생활을 할 수 없거나 생명에 위협이 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 신청 불허는 지난 4월 이후 두 번째입니다.

2. "시진핑 방한 올해 목표 추진중"

한국과 중국 정부가 시진핑 주석의 방한을 올해 안에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계속 논의 중이라고 외교 고위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12월 한·중·일 정상 회담 개최 보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없고 각국의 일정을 맞추는 것이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3. 육군, 신병 훈련 기간 5주 유지

육군이 신병 훈련 기간을 지금 그대로 5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병사 복무 기간이 21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되면서 신병 훈련 기간도 5주에서 4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해 왔는데 5주 훈련이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20km 철야 행군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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