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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광고 대행' 돈만 가로채고 사라진 업체…사기 극성

입력 2018-09-28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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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는 특정 업체의 상호를 눈에 잘 띄는 위쪽에 배치해주는 이른바 '검색 광고' 코너가 있는데요. 이 검색 광고를 대행해 준다고 속여 돈만 가로채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기자]

경남 창원에서 퀵서비스업을 하는 윤윤근씨는 광고대행업체로부터 솔깃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퀵서비스'를 입력하면 연관 검색어에서 윤씨 업체를 맨 위에 올려주고, 인기 광고인 파워링크에서도 전면에 노출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광고대행업체 상담원 : 지역별로 3개 업체를 지원해서 네이버 상단에 파워링크에 등록을 해 드리는…]

윤씨는 400만원을 내고 3년 약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광고는 이뤄지지 않았고 업체는 몇 달 뒤 사라졌습니다.

[윤윤근/검색광고 사기 피해자 : 두 달 정도 지나니까 상위에 나오지도 않고 아예 제대로 광고가 안 나왔어요.]

2010년 70건에 불과했던 온라인 광고 분쟁 상담과 조정신청은 지난해 2400건으로 급증했습니다.

온라인 피해 구제기관에서는 업체가 폐업을 해버려 중재가 안 된다며 경찰 고소를 안내합니다.

경찰에선 2~3개월 광고가 나갔다며 소송을 권유합니다.

[경찰 관계자 : 단순하게 상인 간에 계약으로만 볼 수 있는 상황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 피해액이 300만원 미만이어서 큰 돈을 들여 소송에 나서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최근에는 다음과 구글쪽에서도 피해가 나타나고 있어 단속과 함께 포털사이트측의 자구책 마련도 필요해 보입니다.

(영상디자인 : 김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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