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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단이 부른 '혼선' 정리…법원, '서류'로만 심사

입력 2018-03-22 20:20 수정 2018-03-22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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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 방식을 놓고 어제(21일) 좀 어수선했지요. 변호인단은 이 전 대통령 없이 자신들만 참석해서 실질심사를 하자고 했지만, 이런 방법이 맞느냐를 놓고 혼선이 생겼습니다. 만일 이 방법이 받아들여졌다면 실질심사는 내일로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변호인단이 요구한 내용, 즉 이 전 대통령을 구인하지 않고 변호인단만 참석해서 영장실질심사를 하자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선례가 없다보니 생긴 혼선이었습니다.

강현석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 오후부터 계속된 영장 심사 방식을 둘러싼 혼선은 오늘 오전이 되어서야 마무리됐습니다.

법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심문하지 않고, 서류만으로 구속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대통령 본인이 심문을 포기했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이번 혼란은 피의자인 이 전 대통령 없이 변호사만 법정에 출석해 심사를 진행할 수 있는지를 놓고 빚어졌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0일, 영장 심사에 나오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변호인단이 갑자기 어제 오후 법원에 "변호사만이라도 나가겠다"고 밝히며 상황이 애매해진 것입니다.

특히 변호인단은 검찰에는 나가지 않겠다고 하면서 혼선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받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변호사 출석 만으로 영장 심사를 진행한 전례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 서면 만으로 구속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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