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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토크] "고양이 떼죽음 사건, 애니멀 호더의 짓"

입력 2012-03-07 17:10 수정 2012-03-07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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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소연 동물사랑실천협회 대표. 모피 반대, 개고기 금지, 유기동물 보호 등 동물 권익보호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엊그제 있었던 고양이 떼죽음 사건은 반려동물 400만 시대의 그림자입니다. 더이상 방치할 수 없는 동물학대!.

오늘(7일) 피플앤토크는 박소연 동물사랑실천협회 대표를 모시고, 동물학대와 반려동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Q. 얼마전에 서울 한 아파트에 고양이 수십마리가 죽은 채 발견된 적이 있었다. 알고보니 애니멀 호더가 저지른 일이었다. 애니멀 호더가 뭔가?
- 애니멀 호더란 물건을 수집하듯이 비정상적으로 많은 동물을 수집해 과도하게 좁은 공간에서 키우며 본인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를 키우는 사람을 말한다. 동물에 대한 집착, 동물 집착증이다. 누구나 애니멀 호더가 될 수 있다.

☞ 애니멀 호더(Animal Hoarder) : 동물을 기르는 것이 아닌 수집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을 지칭. 사육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며 동물 학대의 유형 중 하나.

Q. 애정이 잘못된 방향으로 간 것인 것 같다. 이런 사람들은 따로 처벌을 받나?
- 해외의 경우 징역형이나 동물 접근 금지 등 강력한 제재 조치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단순한 방치, 방임에 의한 학대로는 처벌할 법이 없다. 올해 개정된 법(동물보호법)에 의하면 심각한 상해를 입히거나 잔인하게 죽인 경우에만 1년이하 징역이나 천만원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그러나 방치에 대한 규제는 없다.

Q. 사람 사이가 점점 멀어지면서 요즘 반려동물이라고 한다. 개나 고양이를 키우는 분들이 많다. 혹시 반려동물을 키우는 집이 어느정도나 되는지?
- 정부 추산 4백만마리 정도이고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는 1천만명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Q. 나도 개를 한 마리 키우는데 그냥 집에서 키우는 개도 반려동물인가? 그냥 개를 키우는 것과 반려동물의 차이가 있나?
- 넓은 의미의 반려동물은 오래시간 사람과 함께 살면서 사람들에게 기들여진, 개나 고양이 정도를 말한다. 법적으로 동물보호법으로는 주택(가정)에서 키우는 동물을 말한다.

Q. 반려동물을 키우다 보면, 사실 주변 사람들과의 마찰도 많다. 일부 아파트에서는 주민들간의 마찰도 있던데?
- 누구나 반려동물을 기르면서 방심하면 이웃이 피해를 줄 수 있는데 이웃에 대한 배려를 하며 키우는 게 바람직하다.

Q. 한해 유기 동물 규모는?
- 각 지자체에 신고 접수된 경우가 한해 10만마리 정도다. 신고되지만 구조되지 않은 경우, 신고도 되지 않은 경우까지 포함하면 50만마리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

Q. 유기동물에 대한 대책은?
- 과도하게 생산하는 것부터 문제다. 반려동물 번식센터, 번식농장을 규제하는 것부터 선행되어야 한다. 반려동물을 책임감있게 기르는 데 필요한 교육이 시급하다. 외국의 경우 자격증을 소지해야 반려동물을 키우게 하기도 한다. 문화적으로는 더이상 동물을 사는 게 아니라 보호소 등에서 입양을 하는 것도 좋다.

Q. 유기동물은 어떻게 처리되나?
- 지자체 보호소에 신고 접수되면 1주일~10일정도 (주인 찾기) 공고를 하고 이후에 주인을 찾지 못하면 안락사시킨다.

Q. 안락사도 동물학대 아닌가?
- 그렇긴 하지만 안락사는 최후의 선택이다. 안락사에 대한 비난 보다는 동물 유기가 시정되어야 한다. 급증하는 유기견 때문에 동물보호소를 무작정 늘릴 수도 없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인도적 차원의 안락사를 하는 것이다.

Q. 우리나라가 반려동물을 어떻게 해야 한다. 이런 법적인 제도가 있나? 예를 들어 개가 밤마다 짖으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 현행법상 법적으로 '외출시엔 목줄을 한다' 등 일부 조항은 있지만 개가 짓을 땐 어떻게 한다 등에 대한 조치는 없다.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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