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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 강화' 첫날, 단속 현장 직접 가보니…

입력 2019-06-25 07:24 수정 2019-06-25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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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소주 한 잔만 마시고 운전을 해도 음주단속에 걸립니다. 처벌도 더 무거워졌습니다. 오늘(25일) 0시를 기해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2달 동안 경찰이 집중 단속을 합니다. 이렇게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기 시작한 오늘 새벽, 단속 현장 모습 보시겠습니다.

김필준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경찰관들이 한 남성의 양쪽 팔을 붙잡습니다.

이윽고 해당 남성은 한 차량에 올라탑니다.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려 600m를 도망치다가 결국 붙잡힌 20대 남성 최모 씨 입니다.

최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33%로 운전면허 정지 수치였습니다.

최씨는 경찰에 소주 4잔가량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씨에 앞서 한 40대 여성도 음주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이 여성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163%로 운전면허 취소 수치였습니다.

경찰은 음주 운전으로 사고를 낸 운전자도 붙잡았습니다.

어젯밤 9시 30분쯤 동작구 이수교차로에서 50대 남성 최모 씨가 몰던 차량이 행인과 마을버스 등을 들이받은 것입니다.

이 사고로 10여 명이 다쳤는데 조사 결과 최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93%로 만취상태였습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많은 만큼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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