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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예산] 노동부 예산 대폭 증가…일자리·워라밸 사업에 집중투입

입력 2018-08-28 11:26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청년 일자리사업 대폭 증액…출산휴가 급여 대상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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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청년 일자리사업 대폭 증액…출산휴가 급여 대상도 확대

[2019예산] 노동부 예산 대폭 증가…일자리·워라밸 사업에 집중투입

정부가 사상 최대 규모의 일자리 예산을 내년도에 편성함에 따라 일자리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막대한 예산을 운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 예산은 일자리 유지·창출과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등을 위한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입된다.

28일 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 소관 내년도 예산은 27조1천224억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전년보다 13.9% 증가한 규모다. 이 가운데 일반·특별회계 예산은 7조1천159억원이고 고용보험기금을 포함한 기금은 20조65억원이다.

노동부 예산 중 일자리 예산에 해당하는 것은 16조5천억원으로, 전년보다 24.1% 늘었다. 정부의 전체 일자리 예산(23조5천억원) 가운데 70.2%에 해당한다.

우선, 청년 일자리 유지·창출을 위한 사업에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다.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이 일정 기간 월급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의 지원으로 목돈을 마련하게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예산에 1조374억원이 배정됐다. 올해(4천258억원)보다 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노동부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의 내년 신규 가입자를 12만명으로 예상한다. 올해 예상 신규 가입자는 11만명이다.

청년 1명을 추가 채용한 중소기업에 연 900만원씩 3년 동안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 예산도 7천135억원으로, 올해(3천407억원)보다 대폭 증가했다.

미취업 청년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층에게 월 30만원씩 3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하는 '취업성공패키지' 예산은 4천122억원으로, 올해(5천29억원)보다 소폭 줄었다. 이 사업 수혜자는 올해 31만명에서 내년에는 26만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노동부는 보고 있다.

졸업한 지 2년 이내의 구직 청년에게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구직활동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에는 2천19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5060'으로 불리는 신중년을 위한 일자리사업 예산도 증액됐다.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특정 직무에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지원금을 주는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사업(86억원→273억원)과 퇴직 전문인력이 지역아동센터 등에 취업하게 하는 '신중년 사회공헌 지원' 사업(86억원→138억원) 예산이 늘었다.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해 신중년이 지역에 필요한 서비스를 할 수 있게 하는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창출' 사업에는 80억원이 편성됐다.

중증 장애인을 위해 맞춤형 취업 서비스와 보조공학기기 등을 제공하는 사업 예산도 1천16억원으로, 올해(535억원)의 2배 수준으로 늘었다.

양성평등과 워라밸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 예산도 증액됐다.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40%에서 50% 수준으로 인상하고,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상한액을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높임에 따라 관련 예산은 올해(9천885억원)보다 15.2% 많은 1조1천388억원으로 편성됐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출산휴가 급여를 받을 수 없었던 임시직과 일용직, 특수고용직 노동자와 자영업자 등에게 월 50만원씩 3개월간 출산휴가 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에는 375억원이 배정됐다. 이 사업 수혜자는 5만명으로 노동부는 예상했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남성 노동자가 부인의 출산으로 휴가를 내면 5일 동안 출산휴가 급여를 주는 사업에도 203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육아기 노동자의 노동시간을 줄여준 중소기업에 주는 지원금을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사업을 강화함에 따라 관련 예산도 855억원에서 1천166억원으로 늘었다.

실직에 대비한 고용안전망 사업 예산도 증액됐다.

내년도 구직급여 예산은 7조4천93억원으로, 올해(6조1천572억원)보다 20.3% 증가했다. 구직급여 지급 수준을 실직 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높이고 지급 기간을 30일 연장하는 등 지원을 강화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체불임금의 일부를 국가가 지급하는 '소액체당금' 제도 상한액을 4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높이는 등 체불 노동자 생계 보호를 위한 예산도 4천100억원에서 4천114억원으로 소폭 늘었다. 체불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 대한 융자 지원 사업 예산도 75억원에서 84억원으로 증액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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