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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봉투 만찬' 이영렬, 검사 출신 첫 '김영란법 기소'

입력 2017-06-16 21:49

'돈 봉투' 2인 면직도 확정…변호사 개업 2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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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봉투' 2인 면직도 확정…변호사 개업 2년 금지

[앵커]

돈 봉투 만찬에 연루된 이영렬 전 서울 중앙지검장이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영란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기소된 검사가 된 건데요. 이 전 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한 면직도 확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은 2년간 변호사 개업이 금지됩니다.

심수미 기자입니다.

[기자]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사에 대한 김영란법 위반 수사와 기소로는 모두 1호 사안입니다.

앞서 법무부와 대검 합동감찰반이 감찰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전 지검장을 수사 의뢰했고 기소라는 결과로 이어진 겁니다.

이 전 지검장은 지난 4월 21일 법무부 검찰국 과장 2명에게 각각 9만5000원짜리 식사를 대접하면서 100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네는 등 1인당 109만 5000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은 만찬 자리에서 검찰 특별수사본부 검사들에게 70만 원에서 100만 원의 돈봉투를 건넸지만 상급자가 하위직 공무원에게 주는 금품이라는 점에서 김영란법 위반 혐의를 적용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감찰과 별개로 시민단체가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을 횡령 등 의혹으로 고발했기 때문에 경찰과 검찰에서 수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법무부는 오늘(16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두 사람에 대한 면직 처분을 확정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의 '빅 2'로 불릴 만큼 핵심 요직에 있었던 두 전직 검사장은 향후 2년간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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