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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하고 건보 혜택 9천여명…빠져나간 돈만 64억 넘어

입력 2015-03-13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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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건보료를 체납해도 보험 혜택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체납통지서가 전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이 수천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고소득 체납자도 상당합니다.건보료 체납자 관리에 허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황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재산이 20억원이 넘는데도 건보료를 6개월 이상 내지 않은 장기 체납자 A씨.

체납 상태에서도 건강보험에서 390만 원 넘는 의료비 혜택을 받아 왔습니다.

건보공단이 등기우편으로 보낸 급여제한통지서를 받지 못했단 이유로 혜택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 겁니다.

수취인 부재로 통지서가 반송될 경우 현장 확인을 거쳐 공시송달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여건이 여의치 않았단 게 건보공단의 설명입니다.

[이재흥/건보공단 급여조사2부 차장 : 반송이 대량 발생되는 상황에서 현지 확인 을 해야 되는데 막대한 인력이 소요되고 해서 거기까지 진행을 못 했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역가입자 가운데 이 같은 이유로 건보 혜택을 누린 장기 체납자들은 9천여 명에 달합니다.

이렇게 건보 재정에서 장기 체납자들의 의료비로 빠져 나간 돈만 64억원이 넘습니다.

건보공단은 통지서 발송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장기 체납자에 대한 정보를 병원과 약국에 미리 알려 보험적용을 막는 사전급여제한제도를 통해 얌체 이용을 막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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