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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좌석 특혜 공무원, 전원 경고조치했다"

입력 2014-12-26 17:49

"2012년, 올해 종합감사 통해 27명 전원 경고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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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올해 종합감사 통해 27명 전원 경고 조치"

국토부 "좌석 특혜 공무원, 전원 경고조치했다"


국토교통부는 28일 '국토부 공무원, 대한항공 좌석승급 특혜' 보도와 관련해 "부당 승급 전원 경고조치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그간 정기종합감사를 통해 항공기 좌석 부당 승급자를 적발하고 이에 대해 엄중 문책을 한 바 있다"며 "2012년과 올해 서울·부산지방항공청 종합감사를 통해 27명을 적발, 전원 경고 조치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 7월에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대상으로 항공안전감독관과 같이 직접 항공사에 대해 업무 감독을 하는 직원일 경우 임의승급을 금지할 것을 요청(항공마일리지 이용 등 정당한 이용자 제외)했다"며 "향후에도 자체감사 등을 통해 항공기 좌석 부당승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위반사실 적발시 엄중 문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참여연대는 이날 국토부 소속 과장과 직원 2명, 산하 공기업 직원 등 5~6명이 올해 초 유럽으로 해외출장을 가면서 대한항공으로부터 좌석 업그레이드 특혜를 받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당시 출장에 동행했던 공기업 직원으로부터 이들이 이코노미석을 1등석과 비지니스석으로 좌석 무료업그레이드를 받았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전했다.

국토부 좌석 특혜 비리는 올해 9월 국정감사에서도 지적 대상으로 떠올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동원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당시 국감에서, 부산항공청과 항공교통센터에 근무하는 국토부 소속 공무원 4명이 2011~2012년 영국과 룩셈부르크 등을 가면서 관리감독 대상인 대한항공으로부터 좌석 부당승급의 특혜를 받은 사실을 공개했다.

본래 좌석은 120만원 상당의 2등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좌석 승급 혜택을 받아 346만원의 중간석을 이용해 부당하게 226만원 상당의 특혜를 본 것이다.

국토부 공무원행동강령에는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국토부는 2012년 6월 '비리제로화 방안'을 발표하고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 금품이나 향응(교통편의)을 수수한 경우 해임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기도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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