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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롯데에 강한 경고 필요"…VIP 지시사항 확인

입력 2017-03-20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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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대기업들에 대한 압박과 지원 요청을 거의 동시에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롯데그룹에 대해서는 공정위와 금융위, 기재부 등 경제부처를 동원해 강한 압박을 하고, 곧바로 혹은 같은 시점에 미르재단이 롯데그룹에 지원을 요청을 했다는 건데요. 검찰은 이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서준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보좌관으로부터 'VIP 지시사항 이행상황 보고'라는 문건을 확보했습니다.

여기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안 전 수석에게 지시한 사항과 함께 이행 상황이 적혀 있습니다.

문건에 따르면 2015년 8월13일 박 전 대통령은 "면세점의 독과점 대기업에 대해 단기간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어서 닷새 뒤에는 "롯데그룹이 자금흐름과 지분구조에 대한 자료를 국세청, 공정위, 금융위에 제출할 수 있도록 강한 메시지와 경고를 하라"고 지시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당시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실 기재부, 관세청 등은 면세점 시장의 독과점을 해소하겠다고 나섰고, 롯데그룹은 호텔롯데 월드점의 사업권을 잃었습니다.

공정위는 2015년 10월 롯데 측에 자료제출을 하라며 공개적으로 압박했고, 국세청도 지난해 2월말부터 호텔롯데 세무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롯데에 대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출연금 요구도 진행됐습니다.

미르재단은 2015년 10월 28억 원을 받아냈고, K스포츠재단은 지난해 1월 17억 원을 받았습니다.

K스포츠재단은 지난해 5월, 70억 원을 추가로 받았다 돌려주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롯데그룹이 정부의 전방위 조사를 무마하기 위한 대가로 박 전 대통령의 출연금 요구에 응했을 것으로 보고 '묵시적 청탁 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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